유치권 미고지 20억 원대 특경법 사기 혐의, 불기소 사례
유치권 미고지 20억 원대 특경법 사기 혐의, 불기소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유치권 미고지 20억 원대 특경법 사기 혐의, 불기소 사례 

조영준 변호사

무혐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담보로 20억 원대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 부동산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인 금융기관은 유치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유치권의 존재를 숨겨 대출금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대출 과정에서 유치권 관련 사항이 이미 중개인을 통해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인인 법무사 측에 전달되었고, 유치권자와의 합의서도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되었으며, 유치권자가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만큼 금융기관이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대출을 받을 당시 유치권의 존재를 숨기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금융기관이 이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출 규모가 커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의뢰인은 큰 부담 속에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대출 실행의 구조와 자금의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대출 신청인 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대출이 이루어진 전체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대출 신청부터 실행, 대출금 사용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출 당시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 금융기관이 유치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정황 정리

  • 대출 심사에 사용된 감정평가서에 전입세대로 유치권자가 나타나 있었다는 점

  • 다른 건물은 내부 사진이 있으나 유치권자가 거주하는 건물은 외부 사진만 있는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었다는 점

  • 등기부등본에 유치권자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전 소유자와의 소송도 진행되어 왔다는 점

  •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금융기관이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 대출이 이루어진 구조에 관한 자료 제시

  • 대출 모집인이자 고소인이 지정한 협약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점

  • 유치권자와의 합의서가 그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되었고 계약금도 법무사를 통해 유치권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점

  • 대출금 신청자가 서류 작성을 위해 방문하는 통상의 대출 절차였다는 점

- 대출금의 사용처를 통한 편취 의사 부재 소명

  • 대출금이 신청자 계좌로 입금된 즉시 법무사 사무소로 이체되어 토지 매입 잔금과 이자, 이전등기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 의뢰인이 대출금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변제 의사를 보여주는 정황 입증

  • 대출 이후에도 추가 대출을 통해 사업을 지속하려 한 점

  •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대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대출 구조와 자금 흐름, 확인 가능했던 정황을 종합하면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대출 신청 당시 의뢰인이 유치권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대출은 중개인과 법무사 사이의 협의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 통상이고 신청인은 서류 작성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감정평가서와 등기부등본에 유치권자의 존재가 드러나 있었고 감정평가 이후 추가 현장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출금이 법무사를 통해 토지 매입 잔금 등에 사용된 점, 대출 이후에도 추가 대출로 사업을 지속하려 한 점,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유치권의 존재를 숨겼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특경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대출 사건으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영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