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진 도용 랜덤채팅 명예훼손 불기소 사례
SNS 사진 도용 랜덤채팅 명예훼손 불기소 사례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SNS 사진 도용 랜덤채팅 명예훼손 불기소 사례 

조영준 변호사

무혐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상대방의 SNS 사진을 이용해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하고 상대방인 것처럼 다른 이용자들과 대화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으로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와 대화함으로써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고, 이것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즉 특정한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유형의 행위에 그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가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를 먼저 분리하여 살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다투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공소사실의 행위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명예훼손죄는 개별적으로 특정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실의 적시’ 개념에 관한 법리 정리

  • 사실의 적시란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로서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는 대법원의 기준

  •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맥,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점

- 행위의 실체가 ‘사실 적시’가 아닌 ‘인적사항 도용’에 해당한다는 점 소명

  • 의뢰인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어 알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진과 이름 등을 이용한 것이라는 점

  •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면 이와 구별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 입증 증거의 부족 지적

  • 송치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특정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

  • 대화 내용과 정황을 정리하여 어떤 부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문제 된 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그것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구조로 정리하여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상대방의 사진을 이용하여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하고 다른 이용자와 대화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에 해당할 뿐, 의뢰인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달리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사안임에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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