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우연히 본 카톡 대화창이 정통망법 위반? 불기소
업무 중 우연히 본 카톡 대화창이 정통망법 위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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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우연히 본 카톡 대화창이 정통망법 위반? 불기소 

조영준 변호사

무혐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권한 없이 확인하고 이를 저장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자리에서 카카오톡 대화창에 접근하여 아이디 등을 입력하고 대화 내용을 캡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업무상 기안서를 가져가던 중 고소인의 자리에서 우연히 대화창을 보게 되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에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대화창에 권한 없이 접근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수사 대상이 되자, 의뢰인은 재차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우연한 목격과 적극적인 접근 행위를 구별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고소인 주장 외에 실제로 입증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따져 보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근거를 정리하고, 이의신청에서 새로 제기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 '우연한 목격’이라는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소명

  • 기안서를 가져가던 업무 중에 고소인의 자리에서 대화창을 보게 되었다는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었다는 점

  • 업무 동선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합리성을 뒷받침

- 적극적인 접근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의 부재 지적

  • 아이디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

  • 대화 내용을 캡처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는 점

- 이의신청 이유의 한계 지적

  • 고소인의 이의신청서가 종전 주장을 반복할 뿐 새로운 객관적 증거를 추가하지 못하였다는 점

  •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단순 나열이 아닌 "보았다는 사실과 접근하였다는 행위는 다르며, 후자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에 기재된 사실과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의뢰인이 우연히 대화창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아이디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였다거나 대화 내용을 캡처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으로 검찰까지 사건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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