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 불기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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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 불기소 사례 

조영준 변호사

무혐의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대표이사와 법인, 그리고 소속 직원으로서, 현장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고, 법인에게는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현장에서 작업에 참여한 직원에게는 낙하물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사고 당시의 작업이 업체의 통상 업무에 속하지 않았고, 대표이사는 이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거나 알지 못하였으며, 현장 직원은 현장에서 지시를 받아 작업에 참여하였을 뿐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해당 작업을 지시하였거나 안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는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직원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세 명이 함께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들은 큰 부담 속에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가 모두 '작업에 대한 인식과 예견가능성'이라는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전제 자체가 입증되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검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사고 당일의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정리하고, 사업주의 책임은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였거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기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 해당 작업이 업체의 통상 업무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 소명

  • 용역표준계약서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업체의 사업 범위에 해당 작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 해당 작업은 관할 지자체가 별도 용역업체에 맡겨 수행하게 한 업무였다는 점

- 사전에 계획되거나 지시된 작업이 아니었다는 점 입증

  • 이사와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의뢰인들의 설명과 일치한다는 점

  • 사용된 사다리와 톱 등 장비가 개인 소유이거나 인근 업체에서 빌린 것으로 보여 사전 준비 정황이 없다는 점

  • 업체에서 해당 작업을 시행한 이력이나 작업계획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 대표이사에게 보고되거나 인지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 정리

  • 사무실과 사고 현장이 약 4.8km 떨어져 있고 각각 주된 근무 장소가 달랐다는 점

  • 현장 업무에 관하여 현장 책임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었다는 점

  • 이 작업이 대표이사에게 보고된 정황이 없다는 점

  • 사고 이후 제출된 과거 메시지 내용이 있더라도 업체가 직접 지시하거나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 현장 직원의 행위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다툼

  • 직원은 현장에서 지시를 받아 작업에 참여하였고, 이전에 같은 작업을 한 적이 없다는 점

  • 추락의 경위상 직원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 이러한 경위까지 직원이 예견하기는 어려웠다는 점

-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의 전제 부정

  • 대표이사의 위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인의 관리·감독의무 위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단순 나열이 아닌 “해당 작업은 업체의 업무가 아니었고, 사전에 지시되거나 보고된 바도 없어 대표이사에게 인식과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대표이사, 법인, 직원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대표이사에 대하여, 해당 작업이 업체의 통상 업무에 속하지 않고, 사전에 계획된 정황이 없으며, 업체의 작업 이력이나 계획도 확인되지 않는 점, 현장 책임자가 상당한 재량으로 현장을 관리하였고 사무실과 현장이 떨어져 있어 이 작업이 보고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표이사가 이 작업을 인지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나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원에 대하여는 지시에 따라 작업에 참여한 위치에 있었고, 사고 경위상 직원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아 업무상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법인에 대하여도 대표이사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관리·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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