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명예훼손·무고 혐의 모두 불기소 사례
업무방해·명예훼손·무고 혐의 모두 불기소 사례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업무방해·명예훼손·무고 혐의 모두 불기소 사례 

조영준 변호사

무혐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개발사업 부지의 사용을 둘러싸고 상대방과 다투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업무방해,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업 준비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측량·조사 업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여러 차례 막아 업무를 방해하였고, 현장 인근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 발언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가 허위였다며 무고 혐의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한 업체들에게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고 오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현수막 역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도 있는 사실 그대로를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표현에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고소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세 가지 혐의로 동시에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토지 분쟁이라는 민사적 갈등이 형사 고소로 확대된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혐의별로 성립 요건을 나누어 각각 무엇이 입증되지 않는지를 정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업무방해로 주장된 9회의 방문을 일시별로 나누어 정리하였고, 표현과 관련된 부분은 각 표현의 대상과 목적을 분리하여 다루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업무방해

- ‘위력’ 행사가 없었다는 점 소명

  • 현장을 방문한 조사 업체와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의뢰인이 위해를 가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고, 업무를 모두 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일부 방문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발언이 있었더라도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의 취지는 사전 연락 없는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었다는 점

- 업무의 주체와 실제 업무 여부 정리

  • 조사 업무를 의뢰한 회사가 고소인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였다는 점

  • 일부 방문은 의뢰받은 업무 자체가 없었다는 관계자 진술이 있다는 점

  • 9회에 걸친 방해 주장을 일시별로 진술과 대조하여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특정


명예훼손

- 표현의 대상과 목적을 특정해 명예훼손 고의 부정

  • 현수막의 내용이 고소인이 아닌 이전 토지 소유자와의 문제를 알리는 것이라는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소명

  • 문제된 발언의 상황에 대해 현장에 있던 관계자도 발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 허위사실을 적시하려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무고

- 고소 당시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점 소명

  •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였다는 점

  • 법률적 평가에 차이가 있었을 뿐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분쟁 중에 나온 행동과 표현일 뿐, 위력도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도 허위 신고의 인식도 입증되지 않는 사건”이라는 구조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무고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에 기재된 이유와 같은 이유로 판단하였습니다.

업무방해에 관하여는 조사 업체와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의뢰인의 위해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업무를 의뢰한 회사가 고소인의 회사가 아니었던 점, 일부 방문은 의뢰받은 업무 자체가 없었다는 진술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목적을 부인하고 있고, 문제된 발언의 상황에 대해 현장 관계자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고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였고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혐의로 맞고소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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