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아이의 등원 길에 자녀를 끌어안았고, 이를 말리는 배우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아이의 신체에 찰과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녀를 안은 상태에서 이를 제지하는 사람과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목과 가슴 부위에 찰과상이 생긴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것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보고 반가워 끌어안았고,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려는 상대와 몸싸움을 하던 중 찰과상이 생긴 것일 뿐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양육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사건 경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찰과상이 발생한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학대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체 접촉이 제3자(배우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처로 이어진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당일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아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안은 채 제3자와 몸싸움이 벌어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 학대 판단 기준에 비추어 행위의 성격을 소명
신체적 학대 여부는 행위의 장소와 시기, 동기와 경위,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행위자의 평소 성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준
이 사건 행위가 그 어느 요소에서도 학대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 학대의 동기가 없다는 점 입증
의뢰인은 자녀를 보고 반가워 끌어안았을 뿐이라는 점
아이를 해할 동기나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 의뢰인과 자녀의 관계가 원만하였다는 점 정리
평소 의뢰인과 자녀의 관계가 원만하였다는 점
아이에 대한 애정과 양육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
- 찰과상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위 소명
의뢰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는 상대와 몸싸움을 하다가 찰과상이 생겼다는 점
아이를 향한 의도적 가해가 아니라 제3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라는 점
- 양육 다툼이라는 배경 사정 정리
배우자와의 양육권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
사건 경위를 평가할 때 이러한 배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실랑이 중 의도치 않게 상처를 낸 사건이며, 학대의 동기도 고의도 없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의뢰인과 아이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이 아이를 학대할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배우자와 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있었던 점,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다 찰과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라는 중대한 혐의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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