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수업 중 학생을 대하는 언행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수업 중 큰 목소리로 학생을 지적하고, 표정과 태도로 학생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특정 학생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평소 수업을 진행하던 방식대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이며, 학대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수업 방식과 학생에 대한 태도가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교사에게는 혐의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서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교사의 수업 방식과 학생의 주관적 감정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특정 학생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일관된 수업 방식의 일부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사건이 문제 된 각 상황을 정리하고, 아동학대 여부는 행위의 경위와 정도, 반복성, 교육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 수업 방식의 일관성과 특정 학생을 겨냥하지 않았다는 점 소명
의뢰인의 수업 스타일 자체가 목소리와 제스처가 크다는 점이 교육청 확인사항 등 객관적 자료에서도 확인된다는 점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언행이 해당 학생에게만 향한 특정 행동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평소 수업 방식이라는 점
-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 안에 있다는 점 주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상 근거
교원의 전문성과 지도권이 법적으로 존중된다는 점
수업 중 학생의 태도와 관련해 교내 절차에 따라 상황을 공유하고 보고한 경위
- 주변인의 평가와 자료를 통한 정황 입증
동료 교원과 다른 학부모들이 작성한 의뢰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문과 탄원서를 제출
의뢰인의 평소 지도 태도와 교육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
- 객관적 영상 자료를 통한 상황 확인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복도 CCTV 영상에 학생과 의뢰인이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 외에 특이한 모습이 없다는 점
학생 진술과 영상 자료 사이에 학대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유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수업 방식과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학교 측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도 같은 취지라는 점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학생의 감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는 교사의 평소 수업 방식일 뿐 학대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으나,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사는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학생이 의뢰인의 목소리와 수업 방식에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학생에게만 행한 특정 행동이 아닌 평소 수업 방식으로 보이는 점, 교육감 의견서에서 학생생활지도 범위 안의 정당한 행위로 판단된 점, 구청 아동보호팀 사례판단회의에서도 아동학대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점, 복도 영상에서 별다른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를 학대행위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까지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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