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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 30일 지났다면? 아직 제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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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 30일 지났다면? 아직 제출할 수 있을까 

이상호 변호사

“소장을 받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패소하는 건가요?”

민사소송을 당한 뒤 뒤늦게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30일이 지났다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30일이 지났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법원의 재판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패소할까요?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바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무변론판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30일 경과 = 자동 패소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답변서 미제출 상태가 계속되면 =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30일이 지났다면 “기한을 놓쳤으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잡혔다면 이미 늦었을까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으로부터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통지를 받으면 이미 패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과 실제 판결이 선고된 것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라면 가장 먼저 판결이 실제로 선고됐는지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선고 전이라면 단순히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30일이 지났어도 선고 전이라면 답변서를 낼 수 있을까요?

원칙적인 답변서 제출기간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다만 이 기간을 이미 넘겼더라도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현재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무변론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은 상태라면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어차피 나중에 내도 되니 30일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동안 법원에서는 무변론판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서 제출기간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기간을 놓쳤다면 그때부터는 시간을 더 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무변론판결이 선고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됐다면 단순히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판결문이 언제 송달됐는지, 판결이 확정됐는지, 아직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장이나 법원 서류를 뒤늦게 확인했다면 현재 사건이 다음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일 경과 →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 → 판결 선고 → 판결 확정

30일을 넘긴 것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것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판결이 이미 선고됐다면 답변서 제출 여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판결문과 송달내역을 확인해 현재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일단 아무 내용이나 답변서를 내도 될까요?

답변서 제출기간을 이미 넘겼거나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가까워졌다면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주장을 섣불리 인정하는 내용을 제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법원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서면입니다.

따라서 먼저 원고의 청구 자체를 다투는지, 소장에 기재된 사실 중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그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다투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돈을 받은 사실만 보고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하는 취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준비서면 등을 통해 주장과 증거를 보충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현재 재판 진행상황과 핵심 쟁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를 늦게 제출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저는 답변서 제출기간을 이미 놓친 사건이라면 우선 법원에서 받은 서류와 사건 진행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장 부본을 정확히 언제 송달받았는지,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됐는지, 이미 판결이 선고됐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 소장과 첨부자료를 검토해 상대방이 무엇을 청구하고 있는지,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하는지, 피고가 인정하거나 부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와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이 지났습니다. 자동으로 패소한 건가요?

30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그날 자동으로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현재 사건 진행상황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선고기일이 지정됐다는 것과 판결이 실제로 선고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아직 선고 전이라면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이미 판결이 선고됐다면 늦게라도 답변서를 내면 되나요?

이미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순히 답변서를 뒤늦게 제출하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판결문 송달일과 확정 여부, 불복기간이 남아 있는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과 합의 중이었는데 답변서 제출기간을 놓쳤습니다. 괜찮을까요?

당사자 사이의 합의 협의와 법원의 소송절차는 별개입니다. 합의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30일을 놓쳤다면 ‘며칠 지났는지’보다 현재 재판 단계가 중요합니다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미 30일을 넘겼다면

“이제 자동으로 패소했겠지.”

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무변론판결 선고 전인지, 선고기일만 지정된 상태인지, 이미 판결이 선고됐는지, 판결까지 확정됐는지에 따라 대응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 먼저 사건 진행내역과 법원에서 받은 서류 전체를 확인해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무변론판결 선고기일까지 지정됐다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로 포기하기보다 현재 재판 단계와 소장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 그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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