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3억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까지 제출받았지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선고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수사기록과 1심 공판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1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합의의 실질과 피해회복 과정을 다시 구조화했습니다. 1심에서 진행하지 않았던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항소심 선고 전 남아 있던 합의금 약 7천만 원까지 지급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3억 원에 합의했는데도 징역 2년 실형
의뢰인은 다수의 폭행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총 3억 원에 합의했습니다.
합의 당시 약 2억 원 상당을 단기간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도 합의서뿐만 아니라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까지 직접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의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금 일부가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피해자가 합의 과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형사항소심, 1심 주장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은 것은 1심 판결 이후였습니다.
먼저 구치소 접견을 진행하고 수사기록과 1심 공판기록, 판결문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특히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있다는 사실만 강조해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현재 엄벌을 요구하고 있더라도,
합의 당시 피해자는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3억 원이라는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실제로 얼마가 지급됐는지,
의뢰인이 합의 이후 약속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를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다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기록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주장과 기존 기록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경위와 합의 과정, 피해자가 합의서·처벌불원서·고소취하서를 작성한 경위, 이후에도 합의금을 계속 지급받은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하지 않았던 피고인신문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서면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합의 과정과 피해회복의 실질을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피고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신문에서는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뿐만 아니라,
3억 원의 합의금이 정해진 과정, 이미 지급한 금액, 매월 100만 원씩 지급을 계속해 온 사실, 피해자가 직접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라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그 합의가 실제로 어떻게 체결되고 이행돼 왔는지를 다시 심리받도록 한 것입니다.
선고 전 남은 합의금 약 7천만 원까지 지급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에도 피해자는 계속 엄벌을 요구했고 재판부 역시 범행의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이루어진 피해회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과 논의한 끝에 매월 100만 원씩 장기간 지급하기로 했던 남은 합의금 약 7천만 원을 선고 전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잔액을 일시 지급하면서 당초 약정한 3억 원의 합의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에 그치지 않고 항소심 선고 전에 실제 피해회복을 최대한 완료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항소심 결과
징역 2년 → 징역 1년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항소심: 원심판결 파기·징역 1년
으로 형이 감경됐습니다.
실형 자체를 피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됐고, 피해자가 항소심에서도 계속 엄벌을 요구했던 사건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형량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나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합의 이후 입장을 바꾸어 다시 엄벌을 요구한다면 합의 당시 피해자의 의사, 합의 경위, 실제 지급된 금액, 합의 이후 이행상황과 피해자의 입장 변화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는 1심 판결 이후 사건을 맡아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충분히 평가받지 못했던 합의와 피해회복의 실질을 다시 구조화하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했으며, 선고 전 추가 피해회복까지 완료했습니다.
형사항소심에서는 단순히 1심에서 했던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항소심에서 새롭게 평가받을 사정은 무엇인지, 이를 어떤 자료와 절차로 보여줄 것인지를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면 항소기간과 구속 상태를 고려해 신속하게 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형사항소심 사건에서도 상담부터 기록 검토, 구치소 접견, 항소이유 구성, 공판 대응과 선고까지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양형조건이 다르므로 이번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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