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대출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나 사례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금융업체를 통해 5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중개한 뒤, 고객으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약속의 조력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이 대출중개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사건 전후의 사정을 확인하고,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의 경위와 수수료 수취 규모, 의뢰인의 가담 정도 등을 토대로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인정하였으나,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 마무리
대부중개업자는 정식으로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더라도 대출을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중개와 관련된 대가를 받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실제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 경위와 금액, 영업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 초기부터 처벌에 참작될 사정을 충분히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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