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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피고 50% 감액 성공 사례 

조범수 변호사

상간소송 위자료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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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면, 부정행위의 경위뿐 아니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손해배상액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 손해배상으로 4,000만 원을 청구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의 절반인 2,000만 원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중인 상대방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4,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으며, 자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혼인관계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청구금액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및 대응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입장을 바탕으로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파탄 여부와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유무를 중심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특히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인용되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마무리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의 경과와 부정행위의 내용,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고의 입장에서는 책임 성립 여부뿐 아니라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증거에 기초하여 적절한 방어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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