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의 실질, 부정행위의 정도, 관계 형성 경위 및 사실혼 관계의 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 이번 사건은 사실혼 배우자의 상대로 지목되어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적극적인 상간소송 방어를 통해 1,000만 원만 인정되어 2,000만 원을 감액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성과 교제를 하던 중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의 경위, 혼인관계의 실질, 상대방의 인식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사건으로, 의뢰인으로서는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② 원고와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가 당시 어떠한 상태였는지,
③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사실혼 파탄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 측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혼인관계의 경과와 파탄 시점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 주요 대응
원고와 상대방의 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악화되어 있었던 점,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관계 정리 의사를 들었던 점,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형성 경위 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점과,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유일하거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준비서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유일한 또는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2,000만 원을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3분의 2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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