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4. 7. 3. 지인인 상대방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뢰인은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상대방은 투어(여행업) 분야를 맡되 각자 맡은 부분의 비용과 책임은 스스로 지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자 통장만 의뢰인 명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2015. 10.경 한 회사와 항공좌석 수배계약을 맺고 보증금 9,600만 원을 받은 뒤 일정 변경으로 계약이 취소되었는데도 1,900만 원만 돌려주고 7,7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는 2016. 8.경 의뢰인과 상대방을 함께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6. 11. 19. 두 사람이 연대하여 7,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온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동산은 2021. 12. 27. 매각되었으며 2022. 1. 27. 배당절차에서 그 회사에 원금 7,700만 원과 지연손해금 59,606,438원, 합계 136,606,438원이 배당되었습니다.
쟁점
외부 채권자에게는 연대책임을 지는 동업자 사이에서, 투어 업무에서 생긴 환불금 채무의 내부 부담을 누가 지는지
경매 배당으로 대신 갚은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는지
대응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구상금 136,606,438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공동사업 약정상 각자 맡은 분야의 비용과 책임은 스스로 지기로 하였고, 문제된 항공좌석 계약과 환불금 미반환은 모두 상대방이 맡은 투어 업무에서 상대방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입금 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배당표로 실제 대신 갚은 금액과 날짜를 특정하여, 배당일인 2022. 1. 27.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소장을 받고도 다투지 않았고, 법원은 변론 없이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75**, 2022. 10. 7. 선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36,606,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7.부터 2022. 3.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 가집행 가능.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시사점
동업자는 외부 채권자에게 함께 책임을 지더라도, 내부적으로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먼저 갚은 쪽이 다른 쪽에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분야별 책임 분담 약정과 문제된 거래를 누가 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동업을 시작할 때 역할과 책임을 글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공동 명의 사업자라면 소송서류가 사업장으로 송달되어 본인이 모르는 사이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동업을 끝낼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리와 송달 주소 변경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대신 갚은 금액은 배당표나 영수증으로 날짜와 액수를 특정해 두어야 구상 범위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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