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오토바이 사망사고 금고형 집행유예 성공사례
차선변경 오토바이 사망사고 금고형 집행유예 성공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차선변경 오토바이 사망사고 금고형 집행유예 성공사례 

이강욱 변호사

집행유예 1년

2****

차선변경 오토바이 사망사고 금고형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 요약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달리다가 1차로로 차로를 바꿨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1차로 뒤쪽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 차량을 피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넘어졌고, 운전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두 차량은 서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안전하게 차로를 바꾸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망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유족과 합의를 해도 형사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처벌을 면해주는 경우는 상해 사고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숨진 결과 자체가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의뢰인이 주의 깊게 운전했다면

비극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과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강욱 변호사는 "사고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는가"에 집중했습니다.

01. 피해자의 과속을 기록으로 입증
교통사고 분석서를 검토한 결과,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40km였는데

피해자는 약 102~108km로 달린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제한속도의 2.5배가 넘는 속도였습니다.

이 과속이 사고와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02. 직접 충돌하지 않은 사고라는 점
의뢰인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토바이가 피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진 사고라는 사고 경위를 강조했습니다.

03. 유족과의 합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04. 의뢰인의 사정 정리
의뢰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수십 년 전 경미한 벌금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의 과속도 중대한 결과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충돌을 일으킨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에서 형을 크게 낮출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 두 가지(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유족의 처벌불원)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그 결과 권고형 범위가 징역 2개월~1년까지 낮아졌고, 최종적으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사망사고라도 사고 경위를 얼마나 꼼꼼히 분석하고, 그 내용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고 직후부터 기록을 확보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률사무소 일강 이강욱 변호사
※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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