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면 상간자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면 상간자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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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면 상간자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백도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백도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간자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였는지,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부부의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성관계가 확인돼야만 상간자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라고 하면 성관계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연락 내용, 만남의 경위, 애정표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했을 때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관계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장면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자신을 미혼이나 이혼한 사람이라고 속이고 상대방을 만났다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나 만남의 과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족이나 혼인생활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이 있었는지,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된 뒤 시작된 관계라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 측에서 자주 하는 주장 중 하나가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 제3자가 배우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시작된 시점도 중요합니다.

다만 부부가 다투고 있었거나 잠시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의 기간과 이유, 서로 연락하고 왕래했는지, 다시 함께 살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등 실제 혼인생활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소송은 가능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배우자와 먼저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당장 이혼할 생각은 없지만 상간자에게 책임은 묻고 싶은 경우에도 소송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여부와 별개로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혼인공동생활이 침해됐는지 등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은 따져봐야 합니다.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어떻게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한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간자소송을 준비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별도의 형사·민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확인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사진, 숙박업소 이용과 관련된 자료,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내용 등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우선 그 내용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자료 하나만 따로 보기보다 여러 자료가 서로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간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외도를 알게 되면 당사자에게 바로 전화해 따지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연락부터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직장 또는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압박하면 상간자소송과는 별개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이나 직장 등에 상대방의 신상과 외도 사실을 공개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개인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위자료는 외도 사실 하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모든 사건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람의 판결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의 사건에서도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와 그로 인해 실제 혼인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사건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배신감 때문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었는지,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될 당시 자신의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면 상간자에게 바로 연락하기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부터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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