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백도현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이라고 하면 보통 모르는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갔다가 신고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도 주거침입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공간을 사실상 누가 생활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는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공간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주택의 방 안에 들어간 경우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방실 등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복도처럼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공간도 사건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부터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 앞에서 기다린 것인지,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것인지, 집 현관문을 열고 내부까지 들어간 것인지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 사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입니다.
교제할 때 상대방이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평소 자유롭게 드나들던 집이었다고 해도, 그 관계가 끝난 뒤까지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과 현재 집에 들어가는 데 동의받았다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헤어진 뒤 상대방이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예전에 알게 된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출입을 허락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모든 출입에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고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문을 부수거나 자물쇠를 뜯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는지는 주거침입죄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현관문이 우연히 열려 있었거나 다른 사람이 출입하는 틈을 이용해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담을 넘거나 창문으로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입 방법보다는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집주인이라면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건물 소유자라고 해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차가 이루어진 뒤 실제로 그 공간을 생활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소유권과 별개로 주거의 평온은 보호됩니다.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가거나,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가 없는 사이 임의로 들어가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돈을 받지 못했거나 집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 소유의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다른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들어간 뒤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면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허락을 받고 들어갔는데 이후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는데도 계속 버티고 있다면 주거침입과는 별도로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오라고 했다”는 말만으로 계속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말다툼이 시작된 뒤 상대방이 여러 차례 나가달라고 하는데도 대화를 끝내겠다며 계속 남아 있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라면 처음 어떻게 들어갔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제 퇴거 요구를 받았고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사건은 ‘어떻게 들어갔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주거침입으로 신고됐다고 하면 대부분 현관문을 어떻게 열었는지부터 설명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공간을 누가 사용하고 있었는지, 평소 출입 관계가 어땠는지, 그날 출입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출입을 거부한 적은 없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연인 관계였다면 헤어지기 전후의 연락이 중요할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였다면 임대차관계와 실제 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내 집이었다”, “예전에도 자주 갔다”는 말 하나로 설명을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중요한 것은 문을 부수고 들어갔느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생활하거나 관리하는 공간에 어떤 권한과 동의 아래 들어갔는지를 봐야 합니다.
출입이 문제되고 있다면 당시 문자나 카카오톡, 통화내용, CCTV 등 실제 출입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