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백도현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이라고 하면 헤어진 연인을 계속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스토킹의 범위는 이보다 넓습니다.
계속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물건을 전달하는 행동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한 번 연락했다거나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했고,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계속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무엇일까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 진로를 막는 행동이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 학교 등 상대방이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도 포함됩니다.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SNS 등을 이용해 글이나 사진, 영상을 보내는 행동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물건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스토킹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스토킹은 단순히 ‘뒤를 따라다니는 범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스토킹 사건에서는 과거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제하던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서로의 집을 찾아갔더라도 관계가 끝난 뒤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전화하거나, 차단되자 다른 번호나 SNS 계정을 이용해 연락하는 행동이 반복되면 스토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연락해도 괜찮았다”거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현재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이후의 연락이나 접근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감이나 공포심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상대방이 무섭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직접 무섭다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토킹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락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는지, 그 이후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계속됐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따라서 스토킹 사건에서는 문자 한 건이나 전화 한 통을 따로 떼어놓기보다 일정 기간 동안 있었던 행동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접근하지 말라고 했다면 접근하면 안 됩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의 조치가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잠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받은 뒤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야기하겠다”며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합의하면 무조건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스토킹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2023년 법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나 형사절차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연락을 거부한 피해자에게 합의를 이유로 직접 연락을 반복한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행동 하나보다 그동안 이어진 과정을 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전화 몇 번 하면 처벌되나요?”라는 질문에 횟수만 가지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락을 시작하게 된 이유,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 그 뒤에도 연락이 계속됐는지, 전화 외에 찾아가거나 기다리는 행동이 함께 있었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뒤에도 전화번호를 바꿔 연락하거나 다른 SNS 계정을 이용하고, 집이나 직장까지 찾아가는 행동이 이어졌다면 각각을 따로 떼어놓기보다 전체 행동이 어떻게 계속됐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스토킹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행동인지,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행동이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다시 연락하기보다 자신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했는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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