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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처벌강화 및 약물운전측정불응죄 신설 

서원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2026년 4월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며, 강화된 약물운전 처벌규정과 신설된 약물운전측정불응죄도 적용됩니다.

약물운전관련 주요내용(측정방법 및 절차 포함)과 음주·약물운전 및 측정불응죄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약물운전의 경우 확인된 약물종류가 불법마약류인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와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도 운전은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운전은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말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환각물질'입니다.

'환각물질'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 시너·접착제·풍선류·도료 — 위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 부탄가스

  • 아산화질소 — 의료용 제외, 일명 해피벌룬

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방법 및 절차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측정방법은 보행·서기등 상태 평가, 간이시약검사, 혈액등검사가 있습니다. 각 측정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서기등 상태 평가 —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이하 "약물운전"이라 한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직선보행·회전 평가 및 한 발 서기 평가 등 운동능력을 검사하여 약물 복용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를 평가합니다.

간이시약검사 — 타액 등을 채취하여 간이 시약기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경찰공무원이 보행·서기 등 상태 평가를 한 후에 실시하고, 운전자의 타액 등을 채취하여 실시합니다.

혈액등검사 — 간이시약검사로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혈액등검사에 의한 측정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간이시약검사 전에 혈액등검사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실시합니다. 혈액이나 소변 등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성분 감정을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도로교통법 제45조 제3항의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혈액, 소변 등의 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채혈할 때에는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합니다(다만, 소변채취의 경우 운전자가 동의하면 의료기관 외에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서 할 수 있음). 채취한 혈액이나 소변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보내 감정을 의뢰합니다.

약물운전처벌(약물운전금지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약물운전에 관한 처벌이 2026년 4월 2일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개정 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본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본 범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류 및 환각물질이 아닌 약물복용 이후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 약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즉 약물운전으로 인적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고(위험운전치상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위험운전치사죄).

약물운전측정불응죄처벌

약물운전측정불응죄도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본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본 범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약물운전과 마약류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약물운전사건은 불법투약 약물의 종류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투약,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대마투약 혐의)과 부탄가스흡입·해피벌룬흡입(아산화질소) 등 화학물질관리법위반도 함께 적용되어 더욱 중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약물운전 및 마약류관리법위반/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상담과 대응이 필요하다면, 검사출신 서원일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다수의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객분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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