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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살빼는 약(식욕억제제,약사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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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살빼는 약(식욕억제제,약사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서원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최근 '살빼는 약' 또는 다이어트제품에 관한 형사사건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흔히 '살빼는 약'의 전문적인 용어는 '체중조절약'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식욕억제제

지방분해효소억제제

글루카곤양펩티드수용체 촉진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다이어트를 위하여 '살빼는 약'을 찾거나 해당 광고를 보고 해당제품을 구입하는 사례와 불법다이어트약 및 불법식품을 판매하여 처벌받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살빼는 약'과 관련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사기사건(피해사례)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A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치과에서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 펜터민이 들어있는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복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처방전을 위조하여 C약국에 제출하여 디에타민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G 불법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구매한 후 그 원료를 이용하여 유명 다이어트 제품과 유사한 이른바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직접 제조·판매하였고, 일부제품은 의약품으로 둔갑하여 판매하였다.

H는 Y병원에서 방문하여 자신이 마치 S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환자접수시 S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해당 병원 직원 및 의사를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식욕억제제 성분이 포함된 ◆◆◆을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T약국에서 해당 전문의약품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K는 인터넷 D사이트에서 펜터민이 들어있는 ***정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P, W, N에게 송금을 받고 해당 식욕억제제를 판매하였다.

식욕억제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마약류관리법위반범죄에 따른 처벌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만과 '살 빼는약' - 마약류관리법

비만치료시 식욕억제제 처방은 비만치료의 보조요법이며, 미용 목적으로 처방·사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WHO에서는 비만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보고 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만'은 체내 지방조직에 지방이 지나치게 쌓인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로 표시합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는 BMI(Body Mass Index) 25㎏/㎡ 이상인 사람을 '비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WHO기준 '30㎏/㎡' 이상을 비만, 25~29.9㎏/㎡을 '과체중').

비만치료는 기본적으로 식사, 운동 및 행동수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체중감량요법으로 감량되지 않는 'BMI가 30㎏/㎡' 이상 또는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BMI 27㎏/㎡ 이상'인 비만환자에게 칼로리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체중감량을 위하여 식욕억제제를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은 식사요법, 운동요법 그리고 행동요법이 원칙이고 식욕억제제는 성인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허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성분 제제를 처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복용기간과 복용량에도 제한이 있습니다(보통 단기 4주, 최대 3개월 이내 사용).

식욕억제제 / 지방분해효소억제제 / 글루카곤양펩티드수용체 촉진제

'식욕억제제'는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하여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약을 말하며, '지방분해효소억제제'는 음식물로 섭취한 지방을 분해하는 요소를 차단하여 섭취된 지방이 체내 흡수되는 것을 줄이고 밖으로 배설되게 하는 약을 말하고, '글루카곤양펩티드수용체 촉진제'는 글루카곤양펩티드와 유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포만감을 유발하여 음식물 섭취를 감소시키는 약을 말합니다. '식욕억제제' 오남용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과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욕억제제로 허가받은 의약품 성분 중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의약품을 말하며, 식욕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 중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식욕억제제 불법투약 처벌)

펜터민, 펜티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투약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위 식욕억제제를 처방전없이 구매하거나 대리처방을 받아 구매한 경우에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처방전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성분이 있는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도 추가됩니다(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식욕억제제판매 및 광고처벌

펜터민, 펜티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판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 이를 광고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됩니다(상습가중처벌, 미수범죄 처벌됨).

다이어트약 및 식욕억제제 등 관련 마약류관리법 위반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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