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상품권 관련 다양한 형사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의 사전적 의미는 '액면 가격에 상당한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표'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진 상품권으로는 문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있습니다.
상품권범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어 누구나 피해자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상품권깡 업무상횡령, 상품권투자사기, 지역사랑상품권사기(+간접보조금부정수급), 상품권깡자금세탁범죄, 온누리상품권사기, 상품권위조 등 형사사건 및 처벌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품권깡,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개념).
본 범죄는 신속한 법률상담과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상품권범죄사례
1. 상품권깡을 통한 업무상횡령
D주식회사 전무로서 K는 전반적인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회사 명의의 O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J 상품권 수십 장을 수천만 원에 구입한 후 일명 '상품권 깡'을 통해 이를 판매하여 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제한 금원을 Y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그 중 수백만 원을 Y에 대한 본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2. 상품권투자사기
N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달에 온누리상품권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돈 수억 원 상당을 투자하면 투자 원금 및 수익금으로 매달 수천만 원씩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N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환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그 용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나 피해자에 대한 직전 달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그 돈으로 상품권을 할인 구매한 후 이를 정상 가격으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환매 관련 투자금 수억 원 상당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다음 달에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형법 사기
3. 지역사랑상품권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지역사랑상품권깡)
P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한 후, 모바일형(QR코드) 결제방식을 등록하면서 허위 결제를 승낙한 지인들의 휴대전화에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시스템인 지역사랑상품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해당 명의자들이 P의 부탁에 따라 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구입을 신청하면 그 충전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이 송금하거나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충전시키고, 이와 같이 충전한 상품권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전액 결제시킨 후 그 전액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총 결제금액의 10%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간접보조금부정수급)
4. 리딩방사기조직 범죄수익 자금세탁책 상품권깡
J는 투자리딩사기범죄조직의 제안에 따라 J가 관리하던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를 투자사기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제공하고,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를 상품권 구매, 재판매(속칭 '상품권 깡')를 거쳐 현금으로 바꾸어 그 현금을 다시 리딩방사기조직 조직원에게 순차 전달하는 등 '자금세탁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특경법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법위반(범죄수익등은닉)
5. 온누리상품권사기(온누리상품권깡)
B는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권면액의 90% 금액만으로 구입할 수 있고, 결제 가맹점 QR코드만 있으면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이를 스캔하여 실제로는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한 것처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단 상품권을 사용하면 상품권 권면금액 모두가 가맹점으로 바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구매 명의자들을 모집한 후 지역사랑상품권 구입 대금(권면액의 90%)을 제공하고 구매 명의자들로 하여금 그 대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여 B 본인이 등록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상품권을 사용하게 하고 상품권 금액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할인보전금 10%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보조금법위반, 지방보조금법위반
6. 상품권위조
M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고객사은품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3만원 상당의 F상품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상품권인 것처럼 100장을 위조한 뒤 이를 상품권거래사이트에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하였으나, 직장동료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유가증권 상품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미수
상품권깡
상품권깡은 물건을 판매하고 취득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구입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취득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품권깡은 (업무상)배임·횡령, 사기, 보조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다양한 범죄에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서 물품 등의 구매시 현금처럼 통용하여 액면가대로 거래할 수 있는 지류, 전자, 모바일상품권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부의 간접보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온누리상품권은 금융기관을 통해 권면금액의 5%(특판시 10%) 상당이 할인된 금액으로 사용자들에게 판매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사용자들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 명목으로 교부받은 온누리상품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권면금액 전액을 환불받고, 금융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환전금액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등을 말합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온누리상품권 — 발행주체: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용처: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역사랑상품권 — 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용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상품권범죄 및 처벌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으며(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형법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2025년 12월 23일부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준사기의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특경사기 —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면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이득액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경)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면 이득액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병과가능).
보조금법위반/지방보조금법위반
[보조금법위반]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지방보조금법위반]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범죄수익등 가장·은닉 등)
다음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유가증권의 위조등 처벌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상품권범죄로 검사출신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원하신다면, 검사출신 서원일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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