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보건범죄'는 일반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사범, 식품사범(식품위생법위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의약사범(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단속법위반)을 통칭하고, 보건범죄에 마약류범죄도 포함시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의약사범 보건범죄 변호사
오늘은 약사법위반 약국중복개설 (또는 약국이중개설) 금지위반 및 처벌과 2026년 11월 27일 시행예정인 약사법위반 '약국중복개설운영금지'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법위반 복수의료기관개설운영금지 및 처벌등에 대한 주요내용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법, 의료법 등 보건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대응은 검사출신 서원일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약사법 제21조제1항은 약국중복개설을 금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약사 아닌 자에 의하여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1조제1항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자신 명의로 개설등록을 한 약국(이하 '선행 약국'이라 한다)이 있는 약사가 다른 약국(이하 '후행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하게 되면 위 규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약사가 자신 명의로 선행 약국 개설등록을 한 상태라면 행정적으로 후행 약국은 위 약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할 수 없게 되고, 약사법 제21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는 관리약사를 두지 않는 한 자신이 직접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약국중복개설 / 약국이중개설] 만약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약사법 제95조제1항제2호). 사실 본 범죄는 형사처벌도 처벌이지만, 요양급여환수결정 조치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약사법위반 제21조제1항에 대하여 약국이중개설 또는 약국중복개설을 금지하는 취지이지만, 한 명의 약사가 여러 개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혐의를 적용하기 무리가 있었습니다.
현행(개정 전) —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2026년 11월 27일 시행(개정 후) —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개정 약사법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하도록 하여 불법적 지분 투자나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를 목적으로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위와 같이 개정되어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즉, 향후 시행될 약사법 제21조제1항에 '운영'을 추가함으로써 중복운영 또는 다중운영의 경우까지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참고: 의료법위반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금지
참고로 의료법 제33조제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은 1인의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미리 방지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제8항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려·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 개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러한 의료인 개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등과 같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의료기관 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여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의료법인이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에 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0도9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약사법위반 약국중복개설 금지처벌 및 향후 시행될 약사법에 대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고,
의료법위반 복수의료기관개설금지(의료기관중복개설운영금지) 및 처벌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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