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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대마 미성년자 대상 처벌강화(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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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대마 미성년자 대상 처벌강화(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 

서원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대마'는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줄기의 섬유는 삼베나 그물을 짜는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의 원료나 약재로, 종자는 조미료용 또는 채유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마'는 본래 섬유용으로 재배되었으나 흥분과 억제작용이 있어 마약류로 지정되어 규제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한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

일부 국가는 대마사용에 대한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가 이뤄지거나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환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치료용으로 허가된 대마(의약품 등)를 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여전히 대마의 수입 및 사용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마'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고, 신설된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의 개념

마약류관리법에서 대마는 다음을 말합니다.

  •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와 그 수지

  • 대마초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

  • 위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위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과 혼합제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되는데, 이는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에는 환각물질이 거의 없으며, 줄기는 삼베의 제조, 유통,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마·대마초의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이를 목적으로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마약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대마의 재배, 소지, 소유, 관리, 수출, 수입, 제조,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 보관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대마 수수·제공 등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상습적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미수범도 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8호 삭제) → 2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기의 대마 흡입은 뇌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향후 또 다른 중독이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미성년자를 상대로 대마를 수수, 제공하는 자에 대한 엄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으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과 상담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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