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복귀가 늦어 탈영 처리됐는데 자수하면 감경되나요
부대 복귀가 늦어 탈영 처리됐는데 자수하면 감경되나요
법률가이드
병역/군형법형사일반/기타범죄

부대 복귀가 늦어 탈영 처리됐는데 자수하면 감경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휴가나 외박, 외출을 나갔다가 정해진 복귀 시간을 넘기면서 군무이탈, 이른바 탈영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장병이나 그 가족분들 중에는 “며칠 늦은 것뿐인데 설마 탈영으로 처리되겠어”, “일단 자수하면 어차피 정상 참작될 텐데”라는 생각으로 복귀를 미루거나 부대와의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해진 복귀 기한을 넘기면 부대는 곧바로 군무이탈 처리 절차에 들어가고, 뒤늦게 자수하거나 스스로 복귀해도 “처음부터 없던 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군인이 소속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복귀가 늦어진 것뿐이라는 항변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에서는 복귀 지연이 어떤 경우에 군무이탈, 즉 탈영으로 처리되는지, 그리고 자수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기한을 넘기면 탈영(군무이탈)으로 처리됩니다

휴가·외박 복귀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군형법 제30조 제1항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적전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평시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미 부대나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가나 외박, 외출을 나갔다가 정해진 복귀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바로 이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부대를 이탈해 도망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복귀 기한을 넘겼다면 군무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교통수단 두절,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가족의 위중한 상황처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복귀가 불가능했던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늦잠을 잤다”, “귀찮아서 미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통 두절이나 사고처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사유라면 군무이탈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역시 며칠, 몇 시간처럼 법에 정해진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탈 경위, 부대와의 연락 여부, 복귀 의사를 표시했는지, 실제 복귀까지 걸린 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복귀 기한을 넘기면, 처음부터 도망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군무이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부대와 연락을 끊고 소재를 감추면 군무기피 목적이 추정됩니다

‘돌아갈 생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목적이 있었는지를 당사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통해 판단합니다.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이지만, 군인이 소속 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도2067 판결).

즉 소속 부대를 무단으로 벗어난 사실 자체가 확인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뒤집는 몫은 이탈한 당사자에게 돌아갑니다. 이탈 기간 동안 지휘관이나 동료에게 연락을 유지했는지, 은신처를 옮겨 다니며 소재를 감췄는지, 스스로 복귀를 시도한 흔적이 있는지가 실무에서 목적 유무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복귀가 늦어질 것 같은 상황이라면, 뒤늦게라도 지휘관이나 인사담당자에게 연락해 사정을 알리고 복귀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이후 군무기피 목적을 다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부대와 연락을 끊고 소재를 감출수록 군무기피 목적이 있었다는 추정은 강해지고, 이를 뒤집는 것은 이탈한 당사자의 몫입니다.


3. 자수는 무죄가 아니라 형을 깎아주는 임의적 감경 사유일 뿐입니다

이탈과 동시에 범죄는 이미 완성되고, 자수는 그 이후의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합니다.

군형법에는 자수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자복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사유일 뿐, 자수했다고 해서 처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무이탈죄는 군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 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다(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1092 판결).

즉 부대를 이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기한을 넘긴 시점에 범죄는 이미 성립하고, 그 뒤에 자수하거나 스스로 복귀했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 여부 자체를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이탈 기간이 짧았는지, 스스로 지휘관에게 연락해 복귀 의사를 밝혔는지, 체포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했는지는 처벌 수위, 즉 양형 단계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자수’로 인정되려면 수사기관이 범인을 특정하거나 소재를 파악하기 전에, 스스로 죄를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헌병대나 군검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복귀명령이나 소환 통보를 보낸 뒤에 마지못해 응한 경우는 자발적인 자수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수를 통한 감경을 기대한다면, 발각되기 전에 먼저 연락하는 시점이 핵심입니다.

자수는 이미 성립한 군무이탈죄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지 않지만, 발각되기 전 스스로 신고했는지는 형량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4. 이탈 기간과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짧은 기간 자진 복귀했는지, 장기간 은신했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군무이탈죄의 법정형은 상황에 따라 크게 나뉩니다.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평시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대부분의 휴가·외박 복귀 지연 사건은 이 중 평시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이탈 기간의 장단, 자진 복귀 여부, 연락 유지 여부, 초범인지 여부, 복귀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며칠 내 자진 복귀하거나 발각 전 자수한 초범 사건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수개월간 소재를 감추거나 재차 이탈을 반복한 경우는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탈 기간이 짧고 자수·자진 복귀 등 정상참작 사유가 뚜렷한 초범 사건이라면, 법정형 하한인 1년 근처에서 선고되면서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탈이 장기화되거나 재차 이탈을 반복했다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5. 헌병 조사부터 군사법원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사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두는지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군무이탈 사건은 통상 ①군사경찰(헌병대)의 인지·수사 개시 → ②국방부검찰단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③기소되면 소속 부대 관할의 1심 군사법원(중앙지역군사법원 등 지역군사법원) 재판 → ④불복 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평시 항소심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탈 기간이 길거나 재차 이탈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복귀가 늦어져 군무이탈로 처리됐거나 처리될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복귀 기한이 언제로 정해져 있었는지, 실제 이탈·복귀 처리 일자가 언제로 기록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이탈 기간 중 지휘관·인사담당자·동료와 주고받은 통화, 문자, SNS 기록을 확보해 연락 유지 여부와 복귀 의사 표시 시점을 정리합니다.

  3. 복귀가 늦어진 경위(교통편, 사고, 질병 등)를 뒷받침할 자료와 자진 복귀·자수 경위를 정리한 진술 초안을 준비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군형법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군무기피 목적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자수·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주장할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복귀가 늦어졌다는 사정을 스스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막상 군무이탈로 입건됐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당황해 상담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귀가 늦어져 군무이탈 처리를 앞둔 장병이나 그 가족 입장에서는 이탈 경위와 복귀 의사를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반대로 이미 장기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수를 고민하고 있는 경우라면,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과 검거된 뒤 붙잡히는 것은 이후 형량에서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군형법 위반 사건에서 복귀 지연 초기 단계부터 이미 장기간 이탈한 사건까지, 다양한 경위의 군무이탈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가 복귀가 며칠만 늦어도 탈영(군무이탈)으로 처리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복귀 기한을 넘기면 군형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군무이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리 여부는 이탈 경위와 부대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교통편 문제나 사고로 복귀가 늦어진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객관적 사유로 복귀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 군무이탈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Q. 자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일 뿐, 자동으로 처벌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이탈 시점에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는 자수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Q. 복귀명령을 받고 뒤늦게 복귀하면 자수로 인정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소재를 파악하고 복귀·소환을 통보한 뒤 마지못해 응한 경우는 자발적인 자수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군무이탈로 입건되면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나요?

A. 1심은 소속 부대 관할의 지역군사법원이, 항소심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합니다.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평시 항소심이 민간 법원으로 이관됐습니다.

Q.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탈 기간이 짧고 자진 복귀·자수 등 정상참작 사유가 뚜렷한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탈이 장기화되거나 반복됐다면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Q.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A. 헌병대 조사를 받기 전, 가능한 한 빨리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수 시점이 이후 목적 유무·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