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중 복귀 시간을 넘긴 게 군무이탈이 되나요
외박 중 복귀 시간을 넘긴 게 군무이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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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중 복귀 시간을 넘긴 게 군무이탈이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외박이나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 시간을 넘기는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군인·가족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지연이나 개인 사정으로 복귀가 조금 늦어졌을 뿐인데, 곧바로 탈영, 즉 군무이탈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 시간 늦은 것뿐인데 설마 탈영으로 처리되겠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귀가 늦어지자 지휘관에게 연락을 하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꺼둔 채 시간을 보내면, 부대에서는 이를 단순 지각이 아니라 이탈로 판단하고 헌병대(군사경찰) 수사로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군무이탈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복귀 의사가 있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이 계속됐는지를 엄격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단순히 복귀 시간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군무이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정이 없다면 오히려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외박·휴가 중 복귀 시간을 넘긴 상황이 무단이탈에 그치는지, 아니면 군무이탈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복귀 시간을 조금 넘겼다고 곧바로 군무이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은 무단이탈과 군무이탈을 별개의 범죄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무단이탈로 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박·외출·휴가 뒤 복귀 시간을 넘긴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군형법 제30조가 정한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거나,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평시라 하더라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무단이탈과는 처벌 수위 자체가 다릅니다.

결국 관건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느냐입니다. 단순히 버스를 놓쳤거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몇 시간 늦은 정도라면 무단이탈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탈 이후의 행동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귀 시간을 넘긴 사실 자체만으로 군무이탈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은 무단이탈입니다.


2. 그러나 복귀 의사 없이 연락을 끊으면 군무기피 목적이 추정됩니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은 군무이탈죄가 목적범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무에서 이 목적을 별도로 엄격하게 입증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판결이 그 기준을 잘 보여줍니다.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이지만, 군인이 소속 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도2067 판결).

즉 복귀 시간을 넘긴 뒤 지휘계통과 연락을 유지하고 조속히 복귀 의사를 밝혔다면 무단이탈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휴대전화를 꺼둔 채 상당 기간 소재를 알리지 않는다면 이 추정 법리에 따라 군무이탈로 의율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 법리는 1997년 판결 이전인 1986년, 1995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미 확인된 것으로, 일시적 판단이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돼 온 실무 기준입니다.

이탈이 확인된 이상 ‘기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쪽은 사실상 이탈한 사람 자신입니다.


3. 실제로 짧은 지연도 군무이탈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복귀가 몇십 분 늦었을 뿐이라도, 이탈 행위와 동시에 범죄가 완성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2015년 인천지방법원은 정기휴가를 받은 군인이 복귀 예정 시각보다 27분 늦게 귀대한 사안에서 군무이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탈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고 그 이후의 사정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변호인이 주장한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는 이탈 시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는 일단 이탈로 평가되면 유·무죄 판단과 형량이 분리되어, 지연 시간의 길이는 성립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더 크게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복귀 지연 시간의 길이는 군무이탈 성립 여부보다 양형 단계에서 더 크게 작용합니다.


4. 무단이탈과 군무이탈은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같은 ‘복귀 지연’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단이탈로 처리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군형법 제79조)에 그치지만, 군무이탈로 의율되면 평시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까지 선고될 수 있어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 이탈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해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단적으로 벌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이탈 기간의 장단, 지휘계통과의 연락 유지 여부, 자진 복귀 여부, 과거 유사 전력이 있는지가 무단이탈과 군무이탈을 가르는 핵심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조사 초기 진술에서 이 정황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이후 죄명과 형량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5. 헌병대 조사부터 군사법원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사 초기에 정리한 자료와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복귀 지연이 문제 되면 통상 ①소속 부대 헌병대(군사경찰)의 사실 확인 및 조사 → ②군검찰단(국방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③기소되면 관할 지역군사법원(수도권 부대는 제2지역군사법원(용인) 등)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군무이탈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복귀가 늦어진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복귀가 늦어진 구체적인 경위(교통편, 연락 시도 내역, 사정 발생 시점)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 지휘계통(소속 지휘관·행정보급관 등)과 주고받은 통화·문자 기록을 확보해 연락을 유지하려 했다는 사실을 남깁니다.

  3. 외박·휴가 명령서, 복귀 예정 시각이 기재된 서류를 챙겨 이탈 여부와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군형사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무단이탈에 그칠 사안이 군무이탈로 과도하게 의율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외박·휴가 복귀가 늦어진 상황에서는 “일단 부대로 돌아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귀가 늦어진 당사자 입장에서는 연락 기록, 지연 경위 등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무단이탈로 정리되느냐, 군무이탈로 확대되느냐를 가릅니다. 반대로 지휘관이나 소속 부대 입장에서도 단순 지연을 성급하게 군무이탈로 단정해 과도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탈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군 형사사건에서 이탈 당사자와 지휘계통 양쪽의 상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무단이탈로 마무리될 사안과 군무이탈로 확대되는 사안이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복귀가 늦어진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복귀 시간을 몇 시간만 넘겼는데도 군무이탈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무단이탈로 처리되지만, 연락을 끊거나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 군무기피 목적이 추정되어 군무이탈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7분 늦게 귀대한 사안에서도 군무이탈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Q. 대중교통 지연처럼 제 잘못이 아닌데도 처벌되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무단이탈·군무이탈 모두 성립하지 않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를 뒷받침할 증빙(승차권, 지연 확인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락이 끊긴 상태로 며칠이 지나면 무조건 군무이탈인가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연락 두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군무이탈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Q. 자진해서 복귀하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A. 자진 복귀 여부는 성립 자체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탈행위 자체는 이미 완성됐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 성립 여부 자체를 뒤집지는 못합니다.

Q. 무단이탈과 군무이탈 중 어느 쪽으로 조사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헌병대(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용 죄명이 통지되며, 이후 군검찰단 송치 과정에서 죄명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어떤 정황이 쟁점이 되는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구속될 수도 있나요?

A. 군무이탈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탈 경위와 연락 유지 정황을 조사 초기에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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