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 줄 몰랐는데 뺑소니? 특가법 도주치상 불기소(무혐의)
사고 난 줄 몰랐는데 뺑소니? 특가법 도주치상 불기소(무혐의)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사고 난 줄 몰랐는데 뺑소니? 특가법 도주치상 불기소(무혐의) 

조영준 변호사

무혐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 옆 차로의 승용차와 부딪힌 뒤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알고도 조치 없이 떠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주치상은 무거운 처벌이 규정된 죄명이어서,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서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운전자를 사고 후 도주범으로 구성한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사고 당시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객관적 영상자료로 검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사고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도주의 전제가 되는 ‘사고 발생의 인식’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사고 인식’ 부재 소명

  •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사고 당시 놀라거나 당황하는 등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장면이 없다는 점

  • 사고 이후 의뢰인의 주행 태도에 이상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 상대 차량 영상에서도 사고 인식을 추단할 사정이 없다는 점 정리

  • 상대 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직후 의뢰인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사고를 인식한 듯한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 양측 영상을 함께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동에 특이점이 없다는 점 강조

- 사고 당시 상황상 인식이 어려웠다는 점 소명

  • 화물차라는 차량 특성과 운전석의 위치, 충돌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충격을 느끼기 어려웠다는 점

  • 진술 내용이 조사 과정 내내 일관되었다는 점

- 도주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한 법리 의견 제출

  •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 인식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영상 어디에서도 사고를 인식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사건”이라는 구조로 정리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의뢰인이 사고 당시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행동이 확인되지 않고,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장면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고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특가법 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영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