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소규모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과 그 대표이사로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노동관서의 사업장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노동청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대표이사에게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법인에게는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시설이 하천 위에 소재하여 관계 기관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곳이었고, 허가 조건상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은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지시해 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난간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요구되는 대체 조치를 하였는지, 그리고 미설치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표이사와 법인이 함께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안전보건규칙이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안전난간이 없었다는 결과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조치를 어떻게 이행하였는지를 입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시설의 특성과 관련 허가 조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 내용을 자료별로 정리하여, 이 사건이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 안전대 착용 지시 등 대체 안전조치 이행 입증
안전대 구매 내역과 지출 자료를 통해 안전대를 갖추어 두었다는 점
근로자 진술을 통해 안전대 착용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했던 특수한 사정 소명
시설이 하천에 소재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곳이라는 점
허가 조건상 하천의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
고정식 난간은 수위 상승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고, 탈부착식 난간은 설치·해체 과정에서 오히려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다는 점
- 감독 이후의 개선 노력과 관계 기관 회신을 통한 고의 부재 소명
시정명령 이행을 위해 관계 기관에 고정식 안전난간 설치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고, 유수소통 능력을 이유로 반려된 회신 공문을 확인한 점
이에 안전난간 대신 안전고리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위해 필요한 시기에 조립식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계획을 제출한 점
-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의 부당함 주장
대표이사의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인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법인이 안전 관련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허가 조건상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시설에서 법이 정한 대체 조치를 이행해 온 사업주”라는 구조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대표이사와 법인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안전대 구매 내역과 근로자 진술을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소재 시설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하천점용허가 조건, 관계 기관의 반려 회신 등을 종합할 때 안전난간 미설치에 사업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대표이사의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인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대표이사와 법인이 함께 입건되었음에도 두 사람 모두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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