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수당 1억 2천만원 체불로 고소? 근로기준법 위반 불기소
임금, 수당 1억 2천만원 체불로 고소? 근로기준법 위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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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수당 1억 2천만원 체불로 고소? 근로기준법 위반 불기소 

조영준 변호사

무혐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퇴직한 직원으로부터 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 등 합계 1억 2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휴게시간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근무 중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도 예약 응대 등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계약서상 포괄임금으로 산정된 시간보다 훨씬 많이 근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였고 그 시간에 근로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으며, 정해진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이 실제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지시 아래 추가 근로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업종의 특성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의뢰인은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 방식, 임금 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근로시간 산정의 전제가 되는 계약 구조와 지급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근무 시기를 나누어 각 시기의 근로계약 내용과 지급 임금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어떤 가정에 기초한 것인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 근로계약 구조상 ‘사용자의 지시’ 없는 추가 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소명

  •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초과·야간 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고, 이후 계약서에는 사전 승인 없는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

  • 휴게시간에 근로하였다는 고소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사전 지시를 받아 근로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

-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는 점 입증

  • 숙박 예약 앱의 예약 마감 시각과 고객에게 보이는 숙박 앱, 직원 단체대화방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

  • 휴게시간에 근로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

  • 휴게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에 양측 주장이 일치한다는 점

  • 대법원이 제시한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상 휴게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점

- 임금 지급 내역을 통한 체불 부재 입증

  • 약정 임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을 급여 이체 내역으로 소명한 점

  • 근무 시기 중 근로시간이 조정된 시기에는 근로시간 증가율에 비해 임금이 그보다 큰 폭으로 증액되어 지급되었다는 점

- 연차수당 미지급 주장에 대한 사용 내역 입증

  • 고소인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연차 외에도 야간 근로 시 주간 근로자가 대체근로를 하며 작성한 장부를 통해 연차 사용 사실을 추가로 입증한 점

  •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 사용일을 환산하면 발생한 연차를 초과한다는 점

  • 재입사 이후에는 계약서에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선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점

- 금품청산 다툼의 정당성과 고의 부재 강조

  • 임금 지급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가 다툴 만한 상황이라는 점

  • 그러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계약과 지급 내역, 사용 자료로 확인되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라는 구조로 정리하여 노동청과 검찰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최종적으로 금품청산 및 휴게시간 미부여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근로계약서에서 사용자의 업무 형편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한 점, 고소인이 사업주의 사전 지시를 받아 추가 근로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점,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숙박업의 특성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유연한 운영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에 관하여는 입증된 연차 사용일이 발생한 연차를 초과하는 것으로 환산되고, 재입사 이후에는 연차수당이 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점을 근거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 차액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업태상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당사자가 다툴 만한 상황이었던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 2천만 원이 넘는 금품청산 및 휴게시간 미부여 혐의로 고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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