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특허법인에서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실무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뒤, 근무 당시 작성한 특허출원 명세서와 관련하여 업무방해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인 특허법인은 의뢰인이 의뢰사의 특허출원 명세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서 도면에 발명과 무관한 부적절한 대화 캡처 이미지를 고의로 첨부하였고, 이를 알리지 않아 잘못된 출원서가 특허청에 제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도면을 보정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다른 도면의 변경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후 특허공보에 그대로 공개되었고, 의뢰사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게 된 고소인이 작성 담당자였던 의뢰인을 특정하여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해당 이미지를 고의로 첨부하였는지, 그리고 잘못된 도면이 특허청에 제출된 과정에서 의뢰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 입건된 의뢰인은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는 출원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작성 담당자 개인의 범죄로 구성한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업무 흐름 전체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명세서 작성부터 특허청 제출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고의를 다투기 이전에 의뢰인이 어느 단계까지 관여하였는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 출원 업무 절차상 의뢰인이 최종 제출 주체가 아니었다는 점 소명
의뢰인은 명세서를 작성하여 변환금지 파일로 저장한 뒤 회사 특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역할이었다는 점
이후 관리팀이 출력물을 만들어 팀장과 대표의 결재를 받고, 관리팀이 특허청에 출원하는 구조였다는 점
의뢰인이 특허청에 직접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
- 도면 오류를 스스로 인지하고 수정한 사실 입증
재직 중 도면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여 정상 도면으로 수정하였다는 점
특허청에 제출된 보정서에도 정상 도면으로 보정한 내용이 남아 있다는 점
도면 변경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 기록을 제시
- 고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
대화 캡처 이미지는 의뢰인도 처음 보는 것이며, 파일을 변환금지 형식으로 저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은 퇴사하지 않고 정상 근무하였다는 점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강조
- 고소인 주장의 특정성 부족 지적
고소인이 의뢰인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미지를 첨부하였는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작성 담당자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는 점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단순 나열이 아닌 “의뢰인은 출원 절차의 중간 단계 담당자였을 뿐이고, 오류를 확인한 뒤 곧바로 바로잡았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특허청에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잘못된 파일이 전송된 것은 의뢰인 또는 관리팀 직원의 실수일 가능성이 있으나 과실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고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정상 도면으로 보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특허공보에 최초 출원서와 보정서가 함께 공개되면서 문제된 내용이 공보에 실린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종합하여, 도면 변경 사실을 숨기거나 불실기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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