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불송치 각하
강제추행치상 불송치 각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치상 불송치 각하 

조영준 변호사

각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저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대응한 끝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 이후 같은 날 같은 사실로 정신적 상해를 입었고 치료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동일한 사실관계에 상해 결과만 덧붙인 재고소가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분이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더 무거운 죄명으로 다시 시작되자 의뢰인은 저에게 재차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죄명만 바꿔 반복한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새로 수사할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첫 사건의 수사 경과와 처분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이번 고소가 기존 사건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종전 불송치 처분 입증

  • 이미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는 점

  • 종전 처분 통지서와 결정 내용을 재고소 수사기관에 제출

- ‘상해’ 주장에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점 강조

  • 상해의 근거로 제시된 진단서가 종전 고소에서 이미 제출되어 검토된 자료와 동일하다는 점

  •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죄명만 덧붙였다는 점

- 혐의 사실 자체에 대한 일관된 부인 유지

  •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첫 사건부터 재고소 조사까지 동일하게 유지한 점

  • 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없다는 점 정리

- 추가 수사가 필요 없다는 점 소명

  • 동일한 자료로 이미 판단이 이루어진 이상 다시 수사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없다는 점

  • 반복 고소에 따른 의뢰인의 부담과 수사력 낭비를 함께 지적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이미 판단이 끝난 사건이며 새로 밝힐 사실이 없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이미 동일한 피해 내용과 동일한 진단서로 종전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다시 수사하더라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제추행치상이라는 더 무거운 죄명으로 재고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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