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40대 여성 의뢰인입니다.
외식업 매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며 한 직장에서 수년간 근로를 이어 온 1인 가구로, 신청 당시 월 평균 수입은 약 308만 원이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의 모친이 암 재발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은 모친의 생필품·식비·체류 기간 중 관리비 등 생활비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대부분 신용카드 소액 결제로 이루어졌고, 본인의 생활비 지출도 함께 늘었습니다.
급여 대부분이 카드 대금과 대출 상환에 쓰이자 의뢰인은 대출로 카드 대금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건수가 늘며 카드 한도는 정상적으로 복원되지 않았고, 신용도 하락 이후에는 연 15% 이상의 대출과 보험 약관대출로 상환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채무는 카드사·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10개 기관, 원금 합계 112,678,953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신청 전까지 연체 없이 상환을 유지했으나, 추가 대출이 모두 거절되면서 다음 달 상환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청 적격
이 사건은 연체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따라서 연체 여부가 아니라, 현재의 소득과 채무 구조로 변제를 계속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② 채무 증대 경위의 소명
채무의 원인에는 가족 지원 비용과 함께 본인의 지출 관리 실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채무 증가 과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신청의 성실성 판단과 직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① 지급불능 임박 상태의 소명
월 급여 전액이 원리금 상환에 쓰이고도 생활비가 부족했던 점, 신규 대출 한도가 소액으로 줄고 이후 대부업체를 포함한 추가 대출이 모두 거절된 점을 정리해, 연체 전이지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상태임을 소명했습니다.
② 채무 증대 경위의 시간순 정리
모친 치료로 인한 생활비 지원 → 신용카드 소액 결제 누적 → 대출을 통한 카드 대금 상환 → 고금리 대출 및 보험 약관대출로의 확대라는 순서로 채무 증가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지출 관리 부족도 숨기지 않고 진술서에 그대로 기재했습니다.
③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 수립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1,435,208원을 생계비로 반영하고, 월 평균 수입 3,083,460원에서 이를 공제한 1,648,252원을 월 변제액으로 산정했습니다.
④ 청산가치 보장 원칙 충족
청산가치(8,189,594원)보다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55,664,759원)가 크다는 점을 확인해, 청산가치 보장 원칙(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위반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최종 결과
정리
"아직 연체를 한 적이 없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발생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성실한 상환 이력은 변제 의지를 보여주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연체 전 신청일수록 지급불능이 임박했다는 사실과 채무 증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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