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 원을 벌어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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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월 300만 원을 벌어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박기태 변호사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데 개인회생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이 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는 사실은 개인회생의 장애가 아니라 전제입니다.

다만 소득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므로, 법이 정한 판단 요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최근 통계가 보여주는 것과 그 범위

2026년 9월 20일 보도된 신용회복위원회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확정자는 9만 7,331명이고, 그중 월 소득 300만 원 초과자는 1만 3,477명으로 약 14%입니다.

같은 소득 구간의 확정자는 2021년 5,519명에서 2025년 2만 5,179명으로 약 4.6배 늘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을 합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집계이고,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통계가 아닙니다.

두 제도는 근거와 대상 채무가 다르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2. 사적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의 차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사적 조정입니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면 신속채무조정, 31일부터 89일까지는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며, 사채나 개인 간 채무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금융회사인지 개인인지를 가리지 않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해 하나의 변제계획으로 다룹니다.

3. 첫째 기준,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가

제579조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사업소득 등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로 정합니다.

채무 한도는 담보된 채권 15억 원, 그 외 채권 10억 원입니다.

연체는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1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아직 연체 전이라도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4. 둘째 기준, 가용소득과 채무의 격차

월 변제액은 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제579조 제4호).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 원칙이고,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만 4,238원을 적용하면 약 153만 8천 원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생활 사정에 따라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화한 예로, 1인 가구의 월 소득이 150만 원이라면 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해 변제에 쓸 가용소득이 남지 않으므로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반면 월 소득 350만 원에 채무가 1억 5천만 원이라면 약 196만 원의 가용소득이 있어도 이자 부담 때문에 원금을 줄이기 어려운 구조일 수 있고, 이런 경우가 개인회생의 전형적인 대상입니다.

실제 금액은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기간은 제611조 제5항에 따라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5. 셋째 기준,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요건으로 정합니다.

부동산, 임차보증금, 보험 해지환급금, 퇴직금 중 압류 가능한 부분 등의 평가액이 크면 소득 기준보다 변제액이 높아지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가용소득 전부 제공과 최저변제액 요건이 추가됩니다(같은 조 제2항).

6. 모든 채무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조세 등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해야 하고(제611조 제1항 제2호),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은 별제권으로 절차 밖에서 행사됩니다(제586조).

또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조세, 벌금 등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채무의 구성에 따라 실제로 줄어드는 범위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7. 이미 급여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신청만으로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이라도 제593조에 따라 강제집행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있으면 제600조에 따라 중지·금지됩니다.

중지된 압류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때 제615조 제3항에 따라 효력을 잃습니다.

중지와 실효는 시점이 다르므로 절차 단계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

개인회생 가능 여부는 소득, 채무, 재산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도 없고, 소득만 믿고 재산과 채무 구성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맞는지도 채권자 구성과 연체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채권 목록과 소득·재산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20일 보도된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와 관련 법령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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