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로 늘어난 빚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걱정을 안고 찾아오셨던 50대 의뢰인의 사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몇 해 사이 이어진 가족의 수술
의뢰인의 채무는 남편의 사고에서 시작됐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오랜 치료가 필요했고, 그 뒤로 시아버지와 친정어머니가 해를 이어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모아 둔 돈이 없던 의뢰인은 수술비와 치료비를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후유증으로 예전만큼 일하지 못했고, 의뢰인이 마트 점원 등으로 번 돈만으로는 생활비와 이자를 함께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메우기 위한 대출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빚을 줄이려던 시도가 사기 피해로
의뢰인은 빚을 줄여 보려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지만 손실이 났습니다.
이후 문자로 받은 링크를 통해 주식 정보 오픈채팅방에 들어갔고, 운영자로부터 고수익 프로젝트를 권유받았습니다.
수익 인증 글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고 기존 주식을 정리한 돈과 대출금을 넣었고, 입금액이 클수록 수익이 커진다는 말에 친언니에게 빌린 돈까지 보냈습니다.
출금을 요청하자 천만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요구받았고, 그제서야 사기임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카드사 3곳, 보험사 1곳, 친언니를 포함한 5곳의 채권자에게 약 7,900만 원의 채무가 남았습니다.
요양원 조리 보조로 받는 월 약 200만 원의 급여로는 월세와 최소 생활비를 내고 나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투자·사기 관련 채무, 법원은 무엇을 보는가
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를 개시신청 기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제595조).
그래서 투자 관련 채무가 있는 사건은 채무가 왜, 어떤 순서로 생겼는지가 심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투자 손실이나 사기 피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지 못하면 무리한 투기로 비칠 수 있으므로, 소명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첫째, 채무의 출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의 사고와 수술, 치료비·생활비 대출, 소득 감소에 따른 추가 대출, 그 이후의 사기 피해 순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시점별로 정리해, 채무의 뿌리가 낭비가 아닌 병원비와 생계에 있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둘째, 사기 피해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한 사실을 바탕으로, 늘어난 채무의 상당 부분이 범죄 피해로 인한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셋째, 현재 소득과 생활의 안정성을 보여드렸습니다.
의뢰인이 꾸준히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고, 상환을 위해 지출을 줄여 온 과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넷째, 지킬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월 소득 약 200만 원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약 46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으로, 총변제액 약 1,660만 원이 청산가치 약 880만 원을 넘도록 해 청산가치 보장 요건(제614조)도 충족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결과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총 채무액: 약 7,900만 원
채권자 수: 5곳
변제 기간: 36개월
월 변제액: 약 46만 원
총 변제액: 약 1,660만 원 (총 채무의 약 21%)
의뢰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 동안 변제를 마치면 나머지 채무, 즉 총 채무의 약 79%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생긴 맥락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다시 일어서야죠."
상담 중 의뢰인이 한 말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빚을 줄이려다 사기 피해를 입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나 사기로 생긴 채무가 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채무의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사기 피해에 대한 형사·민사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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