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거주하는 빌라의 입주민 단체 카카오톡방에 이웃인 고소인들을 향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다수의 입주민이 있는 대화방에서 자신들을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뢰인이 이웃 간 갈등 과정에서 사과를 받지 못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었고, 표현 자체는 인정하되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게시된 글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 표현인지,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 입건된 의뢰인은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이웃 간 감정 다툼에서 나온 표현을 형사 범죄로 구성한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표현의 성격과 작성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해당 글을 올리게 된 갈등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고, 표현의 수위와는 별개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엄격히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이라는 점 주장
게시글이 특정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평가와 판단, 태도를 드러낸 표현이라는 점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사실과 의견의 구별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표현은 의견에 해당한다는 점
- ‘비방할 목적’ 부재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는 갈등 경위와 그에 대한 감정 표현이었다는 점
통화기록과 빌라에 붙어 있던 대자보 사진 등 자료를 통해 갈등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제시
고소인들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
-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고의 부정
표현이 다소 과격하더라도 이는 감정의 표출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와는 구별된다는 점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강조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갈등 과정에서 나온 의견 표현이며, 비방의 목적도 고의도 없었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방에 입주민 10여 명이 있고 고소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아니어서 전파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연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발언이 특정 사실이 아니라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는 경위와 관련 자료를 통해 비방의 의도를 일관되게 부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인정되나,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단체 대화방 게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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