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선박 매매계약의 매도인 측 법인 임원으로서, 계약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도 약속한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선박 전체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매매대금 명목으로 계약금 등 총 1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수인 측의 자금 사정으로 중도금 및 잔금 기한이 연기되었고, 양측이 협의를 거쳐 추가 계약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을 조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선박을 인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의 이행 지연이 형사상 사기가 아닌 민사상 계약 문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억울하게 특경법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은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형사 사기로 구성한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계약 체결 당시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계약서 조항과 사건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들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행을 위한 준비와 조치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을 적용하였습니다.
- 계약 당시 '인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 소명
계약서에 인도 이행을 위한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
선박 내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서에도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의 계약이 해지되고 퇴거하도록 하는 취지의 특약이 있었다는 점
임차인 상당수가 의뢰인 측 법인의 전 직원이어서 퇴거 협의가 가능한 구조였다는 점
- 계약 체결 이후 이행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점
임차인들과 실제로 퇴거 조율을 진행한 경과를 자료로 제출한 점
임차인들의 진술이 의뢰인들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 부각
- 중도금 기한 연기 경위를 통해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음을 강조
매수인 측의 자금 사정으로 중도금 연기를 요청하였고, 양측 협의로 일정을 조정한 점
추가 계약금 수령 이후 합의에 따라 기한이 연기된 점
사기의 고의를 가진 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계약 이행 경과를 정리
- 형사 사기가 아닌 민사상 계약 문제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사기죄는 계약 당시부터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상대방을 기망하였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
이후 이행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저는 위와 같은 자료를 단순 나열이 아닌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 온 매도인 측의 정상적인 거래 과정'이라는 구조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의뢰인들이 임차인 퇴거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 점, 임차인들의 진술이 의뢰인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임차인 상당수가 의뢰인 측 법인의 전 직원이었던 점, 중도금 기한이 양측의 합의로 연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약 체결 당시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계약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액이 오간 특경법 사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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