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대여 이자 문제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위반 고소? 무혐의
금전 대여 이자 문제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위반 고소? 무혐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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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대여 이자 문제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위반 고소? 무혐의 

조영준 변호사

무혐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채무자 2인에게 300만 원씩 두 차례, 합계 6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월 13%로 정하고 선이자 39만 원씩을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변제기를 1개월로 정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이 경우 실질 이율이 연 179.28%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를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무등록 대부업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는지, 그리고 금전 대여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지인 사이의 금전 거래를 곧바로 대부업으로 평가한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하나씩 다투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 ‘변제기’가 특정되지 않아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주장

  •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초과 여부는 실수령액을 기초로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

  • 채무자 중 한 명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제기를 정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 차용증에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의뢰인은 “되도록 빨리 갚으라”고만 말했다는 점

- 실제 수수한 이자의 액수와 기간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 소명

  • 채무자가 이자를 준 시기와 액수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 이후 송금된 금액 중 일부는 이자가 아니라 원금이었다는 진술

  • 지급된 돈이 어느 채무에 대한 이자인지 알 수 없다는 점

- 대부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소명

  • ‘업으로’ 한다는 것은 대부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유무, 규모·횟수·기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

  • 이 사건 채무자들과는 친분이 있는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관계였다는 점

  • 그 외 대여 상대방들도 대부분 기존 친분이 있거나 소개를 받은 사이였다는 점

  • 채무자 중 한 명이 조사 단계에서는 대부업자라고 생각했다고 하였으나, 이후에는 친분으로 빌려준 것이라 대부업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 불리한 사정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이 일반 대부업자와 유사하다는 점, 여러 사람에게 고율의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인정하되 이 점만으로는 대부의 계속성·영업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정리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친분 관계에 기초한 사적 금전 거래이며, 이자 초과 여부도 특정할 수 없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변제기가 특정되지 않아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이자를 수수한 시기와 액수도 확인되지 않으며, 대여의 반복성·영업성을 인정하기에는 채무자들과의 관계와 대여 경위가 사적인 거래에 가깝다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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