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공동감금·공갈미수 무혐의
공동공갈·공동감금·공갈미수 무혐의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공동공갈·공동감금·공갈미수 무혐의 

조영준 변호사

무혐의

사실관계

본 사건은 피의자들이 고소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금전을 요구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공동공갈, 공동감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공동하여 금전을 반환하도록 강요하였고, 이후에도 추가 금액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의 행위가 정당한 채무 변제 논의였는지, 아니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들 사이에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의사연락과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 고소인의 행동을 실제로 제한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형사 범죄로 구성한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각 혐의의 구성요건 자체를 다투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의 경위와 대화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약 내용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와 협의 과정을 범죄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 ‘해악의 고지’ 요건 부정

  • 피의자의 언행이 위협이 아닌 계약위반에 따른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이었다는 점

  • 금원 수수 역시 강요가 아닌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점 강조

- ‘공동 범행’ 관계 부정

  • 피의자들 사이에 공모 또는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

  • 각자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공동정범 성립의 근거가 부족함을 소명

- 감금 및 공갈미수 성립 부정

  • 고소인의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 이후 이루어진 만남 역시 사후 정리를 위한 논의에 불과하다는 점 강조

- 객관적 증거를 통한 사실관계 정리

  • CCTV 영상,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조화

  • 고소인 주장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정리

저는 위와 같은 논리를 통해 '계약 분쟁 ≠ 공갈·감금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범죄 성립 여부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CCTV 영상자료와 계약서의 내용, 동석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동공갈·공동감금·공갈미수라는 다수의 혐의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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