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성공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기업법무노동/인사

[성공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유한나 변호사

기소유예

의****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

2026. 9. 29.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5차례 이상 반복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액을 수령한 금원이 2025년 기준 610억8천600만원이라 집계되었는데요. 실제로는 자진퇴사하였음에도 서류나 절차상으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강도높은 조사와 처벌을 할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악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될까요?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연루된 사건에서, 고의성없음을 강조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사실관계

​

의뢰인(근로자)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해고처분을 받아 퇴사한 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하였고, 위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였을 시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소득을

미신고하였고,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서는 위 근로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 일정을

통보하였는바, 이에 의뢰인은 법률조력을 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

​

2. 소송준비방법

​

의뢰인은 위 기간 용역계약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종사하는 업종에서는 프로젝트성

과업을 수행하기에 '업무 종료'의 목적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프로젝트성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라 금원을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소득발생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잘못 인식하였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으며, 또한, 의뢰인이 종사하는 업종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부과될 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용역계약을 수주할 수 없어 형사처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의뢰인이 침해받는 사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

3. 소송의 결과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서는, 의뢰인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여 '고용보험법 위반'을 하였음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를 포함해 추가징수 통지를 받은 금액까지 모두 반납하였고,

위 사건 실업급여 수령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요소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결정'을 하였습니다.

​

4. 사건의 요약

​

의뢰인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신고하였어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건으로 고용노동부 조사·검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고의성 없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부과될 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의뢰인이 침해받는

사익이 과도하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한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