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감사원> 출신 <스타트업> 경험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선생님께서 사직서 제출 당시 인수인계를 이유로 1개월 후 퇴직하겠다고 하였으니, 인수인계가 불요한 상황 발생으로 즉시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이를 이유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유죄 성립여부 및 무고죄 고소대응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사 전 자진통보 조항은 없고, 강제근로금지조항이 오히려 있으므로 며칠 전 퇴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등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상 "자진퇴사통보기간"에 대한 사전고지 조항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질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어떠한 죄도 되지 아니하는 것을 고소한다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만약, '허위경리일'이라는 알 수 없는 죄명으로 고소한다면 수사 단계에서 입건유예 혹은 각하처분을 받을 것이고 피의자 통보나 신문조차도 받지 않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으므로 무고죄로 맞대응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3. 결론
죄명이 확실히 적시되어 있다면 무고죄 맞대응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관 경험으로 수사관의 심리와 기법을 예측하여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소울 파트너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