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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표자 2인, 직원 2인)에서 경리직으로 6개월 근무 후 현재 퇴사 상태입니다. 인수인계 때문에 사직서 제출 당시엔 1개월 후 퇴직하겠다고 했으나 앞으로 제 후임자를 안구하겠다고 하여 바로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고 난 후 남아있는 직원이 알려주길, 회사에서 저를 상대로 '허위경리일' 을 했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회사가 말하는 '허위경리일' 이라는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6개월의 기간 동안 횡령, 배임 행위 및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기에 회사가 저에게 소 제기를 할 상황에 맞춰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러할 경우, 무고로 고소 가능한 지, 무고죄 성립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