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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금 요구 아르바이트생이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이며,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주장하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생은 타사업장에 고용되어 여러 번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습니다. 타 사업장에 근무를 한 날을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로 보면 제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각각 1년이 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노무사를 통해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으나 근로감독관은 저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며, 검사에게 약식 기소를 받은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주기 곤란한 상황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