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비상장주식 피해, 회사내부자가 엄중히 처벌된 이유
[형사] 비상장주식 피해, 회사내부자가 엄중히 처벌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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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비상장주식 피해, 회사내부자가 엄중히 처벌된 이유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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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의 경우, '투자실패'인지 아니라면 '과장/허위광고 등에 의한 사기'인지 여부가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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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은 2026. 9. 과학기술업체의 비상장주식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단체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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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피해내역 및 향후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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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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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비상장주식 피해자)들은 과학기술업을 하는 A회사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25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비상장주식 피해의 사례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접하였기 때문에, 비상장주식 취득을 저어하였으나,

A회사의 제2주주는 의뢰인들에게 "해당 회사는 네이버, 쿠팡이츠, 현대, 대학교 등 저명한 업체들과 MOU를

체결한 바 있고, 2028년에는 500억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이며, 일정시기 내에 주식 구입가격의 20~30%

이상 상승되지 아니할 시에는 의뢰인들이 취득한 금원으로 재매입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득하였고,

또한, A회사의 기술력· 특허 보유여부, 투자유치계획 등이 담긴 설명자료를 교부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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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들은 A회사의 주식을 1주당 25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취득하였으나, 상장되지 아니하였고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기재된 재매입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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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준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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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인은 A회사가 상장될 것처럼 기망하여 의뢰인들에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주식을 매도하였고,

금전이익을 취득하였기에 "사기 등"의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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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회사의 대표자이자 제1주주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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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변호사는 비상장주식 투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지는 시장으로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은 회사 측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밖에 없고, 회사 내부자가 제공한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한 주식 판매행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하며, 특히, A회사의 대표자는 기망의 근거가 된 모든 정보와 언론 보도상의 신뢰 외관을 제공하였기에 위 사건은 조직적 투자사기에 해당한다. 라는 점을 강조하여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후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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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비상장주식 투자 피해자 10명을 대리하여 관할 경찰청에 대표이사 등을 "사기, 배임 등" 혐의로 단체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며, 회사가 투자자들을 기망하는데 활용한 각종 자료, 매스컴 보도내역 등을 제출하여

경찰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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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의 피해는 초도 수사(범죄 내용 정리, 수사 요청사항 정리 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유선상담 내지는 내방상담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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