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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강압적인 사직서를 받아 낸 후 당일 해고 조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이없는 일을 겪게 되어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겪은 일이며 회사는 유통,판매업을 하는 곳인데 약 20일 전 회사 물건을 주말에 대표 하락 하에 대여반납하였고 그 과정 중 회사에서 현재 판매 중이지 않은 시가 8,800원짜리 물건을 같이 사용 후 실수로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재고조사 중 남편이 가져간 걸 발견했다며 절도죄를 운운하며 사직서를 강업적으로 받아냈고 회사 측에서 당일 통보 후 당일 퇴사처리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작성한 사직서에 사인을 하라 하여 검토 후 다음 날 가져오겠다 하였으나 절도죄를 운운하여 퇴직금을 챙겨줄테니 사인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회사 재직 1년 되기 1주일 전 인 시점, 일반적인 해고시 해고 예고 기간이 필요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선 연차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회사에 지원금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가만하여 절도죄를 강조하여 사직서를 받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유추만 할 뿐이라 속상합니다 통상 현재 판매 중이지 않은 8,800원 짜리 물건이라 하면 직원에서 먼저 결제를 잊지 않았는지 물어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 사인 하나로 따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화가 나고 결제를 잊은 남편의 실수로 인정하지만 상품도 불량이라 마트에서 재구매 해서 사용했던지라 더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또한 남은 급여 및 퇴직금 정산을 한달 후 해준다고 합니다 8,800원은 퇴사하며 결제하였고 회사에선 남편의 명예를 더럽혔다 생각되어 치졸하게 퇴직을 권고한 부분 어떻게 따질 수 없을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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