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2023년경부터 지웅아트갤러리·갤러리k·서정아트센터·동백아트갤러리 등 '아트테크'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해당 업체들은 "투자자들이 지급한 금원에 상응하는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아트테크 업체에
재위탁할 시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고, 매월 0.8~1%의 저작권료를 지급하며, 계약종료시 업체에서
위 미술품의 재매입을 추구할 것이기에 투자원금이 손실될 위험이 적다."라는 취지로 불특정 다수자에게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위 업체의 사업구조의 불법성과는 별개로, 위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활동한 '아트딜러
(미술품 판매자)'에게 투자자들의 피해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이 전부 인정될까요?
지웅아트갤러리·서정아트센터 등의 판례에서는, 사업구조의 불법성과는 별개로 '아트딜러(미술품 판매자)'의
책임이 사업의 관여도에 따라 차등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웅아트갤러리 ·갤러리k·서정아트센터·동백아트갤러리 등 '아트테크'업체는,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용으로 운영
되었기에 대표이사 등에 관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률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려막기'식 운용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원금의 반환과 고율의 수익보장이 실현 불가능
하고 사업의 실질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하기 위해 이를 외면하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요.
다만, 아트딜러(미술품 판매자)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가 실질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돌려막기'식운용의 정황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고, 또한, 사업체의 자금운용·흐름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웅아트갤러리·갤러리k·서정아트센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액이 대략적으로 약 1800억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용하여 피해를 입힌 주된 가해자(대표이사, 경영진 등)와 단순 노무제공자의 관여도는 차이게 있기에 그 역할에 맞게 차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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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트딜러에 대한 민형사책임,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이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4703caf680b54b245e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