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트딜러에 대한 민형사책임,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이유
[형사] 아트딜러에 대한 민형사책임,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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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트딜러에 대한 민형사책임,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이유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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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경부터 지웅아트갤러리·갤러리k·서정아트센터·동백아트갤러리 등 '아트테크'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해당 업체들은 "투자자들이 지급한 금원에 상응하는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아트테크 업체에

재위탁할 시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고, 매월 0.8~1%의 저작권료를 지급하며, 계약종료시 업체에서

위 미술품의 재매입을 추구할 것이기에 투자원금이 손실될 위험이 적다."라는 취지로 불특정 다수자에게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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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위 업체의 사업구조의 불법성과는 별개로, 위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활동한 '아트딜러

(미술품 판매자)'에게 투자자들의 피해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이 전부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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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웅아트갤러리·서정아트센터 등의 판례에서는, 사업구조의 불법성과는 별개로 '아트딜러(미술품 판매자)'의

책임이 사업의 관여도에 따라 차등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웅아트갤러리 ·갤러리k·서정아트센터·동백아트갤러리 등 '아트테크'업체는,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용으로 운영

되었기에 대표이사 등에 관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률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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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돌려막기'식 운용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원금의 반환과 고율의 수익보장이 실현 불가능

하고 사업의 실질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하기 위해 이를 외면하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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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트딜러(미술품 판매자)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가 실질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돌려막기'식운용의 정황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고, 또한, 사업체의 자금운용·흐름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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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웅아트갤러리·갤러리k·서정아트센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액이 대략적으로 약 1800억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용하여 피해를 입힌 주된 가해자(대표이사, 경영진 등)와 단순 노무제공자의 관여도는 차이게 있기에 그 역할에 맞게 차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유선상담 및 내방상담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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