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잠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될까 | 횡령/배임 | 로톡
회사 돈을 잠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될까
법률가이드
횡령/배임

회사 돈을 잠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될까 

조재황 변호사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회사 계좌에서 급한 개인 비용을 지출한 뒤 곧바로 돌려놓은 분
대표이사나 실질적인 회사 소유자이므로 회사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분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형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자금을 관리하다 보면 급한 사정으로 회사 돈을 먼저 사용한 뒤 며칠 후 돌려놓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당사자는 돈을 빌렸을 뿐이고 회사에 손해도 남지 않았으므로 횡령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는 돈을 얼마나 오래 사용했는지보다 회사 자금을 어떤 권한과 목적으로 처분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면 처음부터 반환할 생각이 있었거나 실제로 전액을 돌려놓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거나 사전에 적법한 승인과 정산 절차를 거쳤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용 권한, 자금의 용도, 승인 절차와 회계 처리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잠시 사용하고 돌려놓아도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돈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회사 계좌, 현금 또는 자금 집행 권한을 맡은 임직원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제355조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이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회사 돈을 개인의 돈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개인 채무 변제, 주식투자, 생활비 지급 등에 사용했다면 짧은 기간만 사용했더라도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시점에 불법영득의사가 드러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나중에 반환하거나 보전할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용 당일 또는 며칠 뒤 돈을 돌려놓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2. 회사 돈을 사용했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자금이 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사용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업무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출장비, 거래처 비용, 긴급한 운영비 등을 먼저 지출한 뒤 정상적으로 증빙하고 정산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회사로부터 적법하게 대여받은 돈이라면 개인적인 사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이사회 등 필요한 기관의 사전 승인, 대여계약서, 이자와 변제기 약정, 회계장부 반영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형식상 가지급금으로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대여 승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 사건은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해 주식투자와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사전 승인이나 대여 조건 없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회사 돈에 대한 사적인 대여·처분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나 회사의 유일한 주주라는 사정도 회사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회사와 대표자·주주는 법적으로 구별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사용 목적, 내부 규정, 결재 내역, 기존 정산 관행, 사용 후 보고 여부와 회계 처리 과정 등을 종합해 임의 사용인지를 판단합니다.


3. 이미 사용했다면 반환과 자료 정리를 서둘러야 합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우선 추가 사용을 중단하고 자금 이동 내역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거래 내역, 결재 문서, 메신저 대화, 이사회 의사록, 대여계약서와 회계자료 등 당시의 사용 권한과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돈을 반환했거나 반환할 수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환 자체가 범죄 성립을 없애지는 않지만 피해액, 반환 시점, 회사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와 재판에서 처분과 양형을 정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된 뒤 소급해 허위 대여계약서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문서의 진정성이 문제 되어 진술의 신빙성을 잃거나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승인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곧 갚을 생각이었다’는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관자의 지위와 사용 권한,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 반환 및 피해 회복 상황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면 짧은 기간 뒤 전액 반환했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대여 승인이나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당시의 결재·계약·회계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임의로 자료를 만들기보다 자금 사용 경위를 정리하고 반환과 합의 등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마무리 이미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재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