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법 개정 이후 고소장을 검/경 중 어느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
사건 통지가 완료되었으나 새로운 자료나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 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해 검찰의 재검토를 기다리시는 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해서 수사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직접 추가 조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정대로 확정된다면 10월 2일부터 형사사건의 처리 방식과 대응방법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따라, 기존 보완수사권의 의미와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 기존 보완수사권은 어떤 권한일까?
보완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관계와 증거를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범인 특정, 범죄사실 입증, 죄명 구성, 처벌조건, 양형자료 등이 보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완수사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방향과,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하여 경찰이 보완수사하도록 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권을 행사하곤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등 추가 수사를 하곤 했습니다.
기존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사건을 송치받은 지 1개월이 지났거나 검사가 이미 상당한 정도의 조사를 진행한 경우 등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까지는 사건의 성격과 진행 정도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보완수사를 나누어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검사에게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존재하게 되며, 검사에게는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정해 경찰 등 사법경찰관에게 수사하도록 요구하는 권한만 남게 됩니다.
2.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송치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거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보완할 수 없습니다. 부칙에 따르면 시행 당시 검사가 이미 송치받은 사건에도 새로운 보완수사요구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가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요구는 원칙적으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검사는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 당시 검사가 이미 송치받아 직접 보완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12조).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와 이 경과기간 중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검찰 단계에 있는 사건은 단순한 송치 시점뿐 아니라, 시행 당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지, 시행 이전에 조서를 작성하였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개정에 따라서 유념해야할 점
평소에도 제 포스트에서 형사사건은 경찰의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쟁점을 충실히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고소장과 첫 진술, 초기 증거 제출이 이후 수사 방향과 처분 판단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송치 후 검사가 부족한 수사를 직접 보완하는 절차가 원칙적으로 사라지는 만큼,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건 전체의 방향을 설계하는 일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집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계약서·메시지·녹취·계좌내역 등을 단순히 모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증거가 어떤 범죄사실이나 구성요건을 입증하는지 연결해 제시해야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조사되지 않은 참고인, 확보되지 않은 자료,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구체적으로 이의를 신속하게(대체로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가 추후 부족한 증거를 직접 찾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고소 단계부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도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전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의 작은 차이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예상 질문을 충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송치 이후에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경찰의 이행 결과를 계속 살펴야 합니다. 누락된 증거나 법률상 쟁점이 있다면 의견서로 정리하고, 새로운 자료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출 시점과 방식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조사받더라도 임의로 설명을 덧붙이거나 기존 진술을 쉽게 바꾸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는 만큼, 고소장 작성과 첫 경찰 조사부터 사실관계·법률상 쟁점·증거를 충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증거의 입증 취지와 이의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피의자는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송치 이후에도 보완수사요구의 내용과 이행 결과를 확인하고, 누락된 증거나 법률상 쟁점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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