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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연락·집 앞 기다림, 스토킹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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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연락·집 앞 기다림, 스토킹 처벌 기준 

조재황 변호사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헤어진 연인이 계속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있나요?
전 연인이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나요?
차단했는데도 다른 번호나 지인을 통해 연락해 오나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입니다.

연인관계가 끝난 뒤에도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면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한 사람은 사과하거나 마지막으로 대화하려 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교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는 협박이나 폭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연락 내용이 정중하더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는데 전화와 메시지를 계속 보내거나 주거·직장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렸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는 단순히 연락 등 접촉 빈도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별 경위와 거부 의사의 표시, 연락 방법과 간격, 기다린 장소와 시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전 연인의 연락과 접촉이 언제 스토킹범죄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헤어진 뒤 연락과 집앞 기다림은 언제 스토킹행위가 될까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 등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화나 문자뿐 아니라 집 앞에서 기다리기, 출퇴근길을 따라가기, 직장 주변에 머무르기, 지인을 통해 편지나 선물을 전달하기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SNS 차단 후 다른 계정을 만들거나 발신번호를 바꿔 연락하는 행위도 전체 경위에 따라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면 그 이후의 연락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답장을 하지 않거나 전화번호와 SNS 계정을 차단한 사정도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재회 요청이었다는 주관적인 목적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반복적인 연락 및 접촉은 횟수보다 전체 경위가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에는 몇 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연락했는지, 연락과 기다림이 결합되었는지,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도 계속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한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벨소리, 발신번호, 부재중 전화 표시가 반복되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락 내용에 협박이나 욕설이 없더라도 양측의 관계와 이전 상황을 고려할 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행위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혹은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약 10일 동안 6차례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거나 기다린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상대방의 행위 당시 시점에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차후에라도 이를 알게 되었다면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신고 전후에는 기록 보존과 추가 접촉 방지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겪고 있다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한 차례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뒤에도 연락이 계속된다면 문자·메신저 내용, 통화목록, 부재중 전화 화면, 현관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연락처를 삭제하지 말고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린 날짜와 시간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장 위험을 느끼거나 상대방이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면 직접 만나 해결하려 하지 말고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고 양측을 분리할 수 있으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토킹 신고를 받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다시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통한 연락, 선물 전달, 집 앞 방문도 추가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단 한 번의 연락도 별도의 조치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모든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일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 핵심 요약

전 연인의 연락이나 기다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반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정해진 횟수보다 이별 경위, 거부 의사, 연락 방식, 접근 장소와 반복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연락과 접근 기록을 보존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사람은 해명이나 합의를 이유로 추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마무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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