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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성본 변경, 법원 허가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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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성본 변경, 법원 허가 기준과 절차 

조재황 변호사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자녀의 성본 변경을 고민하시는 분
친부와의 교류가 단절되어 아이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분
아이의 성(姓)과 본(本) 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허가 기준이 막막하신 분



안녕하세요. 자녀의 행복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끝까지 함께 고민하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고충에 직면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다가오면, 양육하는 어머니의 성과 아이의 성이 달라 주변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아이가 정서적 상처를 입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성과 본을 변경하려 해도 전 배우자의 반대가 있거나 법적인 문턱이 높게 느껴져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성(姓)과 본(本) 변경의 법적 기준과 단독 친권자가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원칙과 예외

자녀의 복리를 위한 예외적 허용


우리나라 「민법」상 부부의 혼인 중에 태어난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이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라, 이혼 후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어머니 역시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건은 부모의 개인적 필요나 감정이 아닌, 철저히 '자녀의 복리(행복과 이익)'입니다.


2. 변경 허가의 핵심,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자녀의 행복과 이익이라는 최우선 기준


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을 심리할 때, 성이 변경되지 않아 겪게 될 불이익과 변경됨으로써 겪게 될 불이익을 엄격하게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친부의 동의 여부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친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에도 응하지 않는 등 유대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자녀가 겪을 정체성의 혼란이 더 크다고 판단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확인된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단독 친권자의 절차 : 성본 변경,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철저한 소명과 법적 절차 진행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양육친의 것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사건본인(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시에는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판부 설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관계 단절 입증: 친부와의 연락 두절, 면접교섭 불이행, 양육비 미지급 내역 등 실질적으로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생활상의 불편함 소명: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서 성이 달라 겪은 구체적인 불편함이나, 자녀가 겪는 정서적 불안감을 나타내는 입증 자료.

자녀의 의사: 자녀가 13세 이상이거나 의사 능력이 충분할 경우, 성본 변경을 희망하는 자녀 본인의 진술서 등.

단독 친권자라 할지라도 청구 사실이 친부에게 송달되며, 친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친부가 반대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객관적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탄탄하게 구성한다면 충분히 법원의 허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의 성(姓)과 본(本) 변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경 전후 자녀가 입게 될 불이익을 엄격히 비교형량하여 허가 여부를 심리합니다.
친부가 반대하더라도 유대관계 단절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한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소명하면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과 자녀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법무법인 쉴드가 곁에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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