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베푼 호의나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이나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하는 친근감의 표시가 상대방에게는 불편함을 넘어 '성추행'으로 인식하게 하기도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서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규정하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경력직으로 2개월 먼저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을 성추행한 경우도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입사 간격이 2개월에 불과하지만 경력직과 신입사원의 지위를 고려하면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이뤄진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본 것입니다.
A씨는 B씨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농담을 일삼았고 B씨를 쳐다보며 혀로 입술을 핥거나 불쾌한 소리를 내는 등 추행함에 따라 결국 B씨는 사직서를 체줄하고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앞서 1,2심은 'A씨는 경력직으로 2개월 먼저 입사함에 따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는 과장으로 근무했고 B씨는 신입사원으로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배우고 지시·감독을 받은 점 △ A씨의 행위로 20대 중반의 미혼여성인 B씨가 모멸감과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점 등을 두사람의 관계나 추행행위의 행태, 경위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19도9872).
피해자가 거부, 반항하지 않고 순응하였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

유명 무용가인 A씨는 2015년 4~5월 개인 연습실에서 제자인 피해자를 안고 입과 목에 키스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A씨는 '신체 접속은 있었으나 동의 아래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순응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동의했다거나 위력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되며 부진정 동의로서 오히려 피해자가 행위자의 위력행사에 굴복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A씨는 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의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고합749).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면 세부적이고 철두철미한 무죄 입증 계획을 세워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턱대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반성, 탄원 등의 선처의 계획으로 양형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건에 따라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이 전혀 다른 만큼 온라인상에서의 법률 정보는 참고용으로 삼으시고 자세한 사항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법률조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에 휘말릴 경우 그동안 쌓아올린 사회적지위와 평판을 한 번에 잃게 될 수 있는 만큼 섣부른 대응보다는 언행, 행동 하나하나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철저한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살펴보고 심도있는 법률대응과 전략구축, 소송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물론 재판부에게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에 탁월한 언변과 공감능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