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파경(신혼 이혼) 시 결혼식, 예물·예단, 혼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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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파경(신혼 이혼) 시 결혼식, 예물·예단, 혼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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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파경(신혼 이혼) 시 결혼식, 예물·예단, 혼수 반환 

이다슬 변호사


통계청의 2019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혼율은 전년 대비 2% 증가했습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전체 이혼의 절반 이상이 '결혼 4년차 이하'와 '20년 이상 부부'가 차지하였는데요. 신혼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이혼하는 단기간 파경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단기간 파경은 혼인관계가 오래된 일반적인 부부관계와 달리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이 적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지만 결혼식비용이나 예물, 예단, 혼수비용에 있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아 신혼 이혼이라 하더라도 이혼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문제, 종교문제 등으로 혼인 5개월 만에 파경한 사례





A씨와 B씨는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금전문제, 종교문제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B씨는 A씨의 부모로부터 예단비로 10억 원을 받았는데 '거액의 예단비를 받은 점 때문에 A씨의 과소비나 잘못에 대해 강하게 지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 A씨와 달리 B씨는 불교인데 A씨 가족이 B씨를 상대로 선교활동을 하고 가족모임에서 기도문을 선창하고 찬송가를 부르게 하자 '자신의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이혼하자'는 의사를 표시하고 집을 나가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혼인의 파탄은 B씨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신만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사안을 왜곡하고 불필요한 불만을 키우며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켜왔고, A씨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독단적으로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감으로써 혼인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① 두 사람은 이혼할 것 ②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③ A씨가 B씨 측에게 준 예단비 10억 원 중 A씨가 받은 봉채비 2억원을 제외한 8억 원과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단, 짧은 혼인기간인 만큼 재산분할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0드합27XX).

혼인예물·예단, 돌려받을 수 있을까?

판례에서는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당사자 내지 양가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책배우자는 혼인예물·예단의 반환청구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재판부는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예단비인 10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는데, A씨가 자신이 받은 봉채비 2억 원을 제하고 청구하였으므로 8억 원을 지급할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신혼집, 인테리어는 어떻게?

예물이나 가재도구 등은 일방이 구입하여 신혼집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는 일방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금원을 교부한 경우에도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그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는 인테리어비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 사례에서 B씨는 삼성동 소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A씨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지출한 바, 인테리어에 대한 소유권은 A씨에게 있으므로 재판부는 해당 인테리어 비용 또한 B씨가 A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혼한 지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도 유책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유책배우자의 경우 반환청구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중재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종로를 거점으로 광화문, 종각, 강북 등 지역 상관없는 이혼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소송과정에서 또다른 상처와 갈등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과정에서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도록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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