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은행계좌에 압류 및 추심명령 받은 사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은행계좌에 압류 및 추심명령 받은 사례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가압류/가처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은행계좌에 압류 및 추심명령 받은 사례 

최용석 변호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한 상황, 공정증서부터 확인

돈을 빌려준 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계속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채무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찾아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었지만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지금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에게는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해 작성한 공정증서가 있었습니다. 결정문을 보면 집행문이 부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약 1억 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청됐습니다.

공정증서 중에는 채무자가 약속대로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민사판결을 다시 받지 않고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그런 집행권원이 마련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다시 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돈을 받을 수 있는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채무자에게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실제 압류할 재산을 찾았습니다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원이 자동으로 채무자의 돈을 찾아 채권자에게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계속 돈을 주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어떤 재산을 강제집행할 것인지 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의 부동산, 급여, 은행예금처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는 그중에서도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예금채권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채무자는 은행에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 바로 그 권리를 압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장압류입니다.

저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해 금융기관이 그 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무자 역시 압류된 돈을 마음대로 찾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실제 결정문에서도 법원은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도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중요하게 본 부분은 단순히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공정증서를 실제 강제집행으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장을 묶는 데서 끝내지 않고,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심명령까지 신청

통장압류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것과 그 안에 있는 돈을 채권자가 실제로 받아가는 것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압류는 쉽게 말해 채무자가 해당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목적은 통장을 묶어두는 것 자체가 아니라, 결국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에서 압류뿐 아니라 추심명령까지 함께 신청했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압류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실제로 법원도 이번 사건에서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법원 결정문 별지에는 어떤 예금이 압류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뿐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 대상으로 삼도록 했고, 여러 종류의 예금이나 여러 계좌가 있는 경우 어떤 순서로 압류할지도 정리돼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가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여 약 1억 원 상당의 청구금액 범위에서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의뢰인이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있다면, 실제로 돈을 받는 절차를 살펴야

이번 사건의 핵심은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집행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그것만 보관하고 있어서는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공정증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이를 집행권원으로 사용해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심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약 1억 원 전액이 바로 회수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은 해당 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 예금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들어와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도 압류가 겹치는 경우와 실제 추심 후 신고 절차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안내돼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현에서는 채권 회수 사건을 진행할 때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확보했는지, 지금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압류 이후 실제 추심까지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미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있다면, 이제는 다시 지급을 요구하는 데 그치기보다 실제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단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통장압류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과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어떤 강제집행 방법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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