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투자 사기로 시작된 채무 때문에 회생 신청을 망설이셨던 의뢰인의 사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며,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했습니다.
일해도 모자랐던 생활비
의뢰인은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전국 건설 현장을 다니는 50대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주말과 야간 작업도 가리지 않았지만 소득은 달마다 들쭉날쭉했고, 운동을 하는 자녀의 훈련비와 합숙비는 상급 학교에 진학할수록 커졌습니다.
채무가 늘어난 경위
2023년 무렵 의뢰인은 주식 투자 정보를 준다는 메신저 단체방에 들어갔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대출과 지인 차용으로 투자금을 늘렸고, 결국 모두 잃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했지만 범인 검거와 피해 회복은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 뒤에도 생활비와 자녀 뒷바라지, 지인 차용금 상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막는 일이 반복됐고, 금리인하요구권은 거절됐으며,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저금리 대환도 어려웠습니다.
채무는 카드사·보험사·캐피탈사 3곳, 6건, 원금 약 7,95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는지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가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에 투자 손실 채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 관련 채무는 법원이 신청의 성실성과 재산 은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유형입니다.
청산가치에 관해서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가 기준이 됩니다.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 산정에 고려하지 않되,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로 봅니다.
이미 사라진 돈을 재산처럼 계산하지는 않지만, 돈의 흐름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첫째, 투자 경위를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단체방 참여 시기, 대출과 차용으로 투자금을 마련한 사실, 신고 내역, 금리인하요구권 거절 이력을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불리한 사실을 먼저 밝히고, 그것이 사기 피해와 돌려막기로 이어진 과정을 자료로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불규칙한 소득을 평균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제579조). 파견업체를 통한 근로 내역을 기초로 월평균 소득 약 355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셋째, 기준보다 높은 생계비를 소명했습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 원칙이고,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54만 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생계비 인정 사유】를 소명해 월 약 215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넷째, 청산가치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제6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청산가치 약 1,810만 원에 비해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는 약 6,061만 원이었습니다.
결과
서울회생법원은 제596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고, 이후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변제율이 높아도 회생을 검토할 만한 경우
원금의 80% 넘게 갚는 계획이라면 스스로 갚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기준은 금액보다 구조입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탕감률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막고 있어 원금이 줄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나 대환이 거절되어 스스로 구조를 바꿀 수단이 없는 경우
압류나 추심으로 소득활동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
끝나는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환이 이어지는 경우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투자로 생긴 빚이라 자책하며 상담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과거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 성실히 변제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다만 투자 채무는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모든 분께 회생이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사기 피해가 개입된 사건은 민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채무조정 제도가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사건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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